공유물에는 2가지 속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보존과 관리라는 속성입니다.
2가지 속성을 잘 알아야 투자에 있어 손해가 없고
이를 잘 활용하여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보존과 관리에 대한 개념에 대해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는것 같습니다.
공유물의 보존행위는 공유자가 각자 할 수 있고,
공유토지에 제3자 명의의 등기가 진행된 경우에 각 공유자는
관리행위가 아닌 보존행위로서 그 등기 전부의
말소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
공유자는 자신의 지분을 다른 공유자 동의 없이
자유롭게 처분하는 것이 가능하고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분을 양도하거나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으나,
지상권이나 전세권과 같은 용익물권이나 임차권은 설정할 수 없습니다.
과반수 지분권자가 공유부동산을 제3자에게 시가보다 저렴하게 임대하였다면,
다른 공유자는 차임 중 자기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공유자로서 근원적인 권리이기 때문 입니다.
통상 차임과의 차액에 해당하는 부분 중 자기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손해배상으로 과반수 지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고,
과반수 지분권자가 공유부동산을 제3자에게 무상으로 임대(사용대차)한
경우에도 통상의 차임을 기초로 한 손해배상을 과반수 지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유자의 관리행위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
과반수 지분을 가진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 사이에 미리 공유물
의 관리방법에 관한 협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공유물 관리에 관한 사항을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과반수 지분을 가진 공유자가 그 공유물의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하고 수익하기로 정하는 것은 공유물의 관리방법으로서 적법합니다.
그러나 관리가 아닌 처분이나 변경의 정도에 이르는 즉, 빈 땅에 새로운
건축물을 건축하는 등의 행위는 불가 합니다.
공유자 한 사람이 상대 공유자 동의 없이 임대하여 보증금을 주지 못했을 경우
임차인은 계약을 실행한 공유자에 대해서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계약한 지분만 경매에 부칠 수 있게 됩니다.
나의 공유물에 대해 제3자의 방해 등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공유자로서
권리행사 일환으로 방해배제나 공유물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공유자 1인은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 명의로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있는 경우 공유물에 관한 보존행위로서
제3자에 대하여 그 등기 전부의 말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제3자가 아닌 다른 공유자의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사용수익 행위에 대한
다른 공유자의 방해배제나 반환청구 역시 공유물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인정됩니다.
다수지분권자는 공유자 사이에 공유물의 관리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미리 없었다 하더라도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으므로
소수지분권자를 상대로 공유부동산의 인도(철거)를 구할 수 있고,
반대로 소수지분권자가 인도(철거)청구를 하는 것은 다수지분권자의 관리행위에
배치되기 때문에 다수지분권자를 상대로 인도(철거)청구를 할 수는 없습니다.
과반수 지분을 가진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 사이에 미리 공유물의 관리방법에
관한 협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실무에 잘 활용하면 많은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소액투자'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해외여행시 반드시 챙겨야 하는 카드 (0) | 2023.08.17 |
---|---|
인터넷뱅크 저금리 주택담보대출 비교 정리 (0) | 2023.08.17 |
국민내일배움카드: 카드 한 장으로 시작하는 다양한 훈련 (0) | 2023.08.16 |
연 10% 넘는 적금 나왔다. (0) | 2023.08.16 |
하루(단기간)에도 이자 수익 가능한 파킹형 ETF (0) | 2023.08.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