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투자

국민내일배움카드: 카드 한 장으로 시작하는 다양한 훈련

청로엔 2023. 8. 16.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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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를 구하고 있는 취업준비생,
다른 분야에 관심이 가는 이직 희망자,
업무역량을 향상시키고 싶은 회사원,
은퇴 후 새로운 인생을 준비하는 중·장년,
새로운 경력을 다시 써 내려갈 여성들까지
필요한 역량개발,
카드 한 장으로 가능합니다.




이제 대학교 3학년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개정 시행(’21.9.29.)로 국민내일배움카드의 지원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카드 발급대상이 대학생 중 ‘졸업예정자’에서 대학교 3학년 등으로 늘었습니다.
이제 ‘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2년 이내’인 대학(원)생도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제외 대상 안내

현직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만 75세 이상인 사람,
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2년을 초과하는 대학생,
연 매출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영업자,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이면서 45세 미만인 대규모기업종사자 등은
발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00만원 기본 지원,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 범위 내에서 훈련비의 45~85%가 국비 지원됩니다.
최소한의 자비부담으로 원하는 훈련에 참여해 보세요.
(300만원의 계좌를 모두 소진한 경우,
일부 대상자에게는 100~200만원의 금액을 추가 지원)


훈련비 지원율

일반 참여자 45~85%
국민취업지원제도 I 유형,국민취업지원제도 II 유형(특정계층) 80~100%
국민취업지원제도 II 유형 (청·중장년층)  50~85%
근로장려금(EITC) 수급자  72.5~92.5%


추가 지원 대상자


① 기간제, 파견, 단시간, 일용근로자로 재직 중인 피보험자
② 우선지원대상기업에 재직 중인 피보험자
③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종사자
④ 당해년도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인 자 (200만원)



원활한 훈련참여를 위한 훈련장려금 지급

훈련기간 중 단위기간 출석률 80% 이상이면서 아래 요건 중 하나를 만족하는 경우,
월 최대 11만 6천원의 훈련장려금을 지급합니다.

훈련장려금 지급 요건

①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 수강하는 실업자, 주15시간 미만 근로하는 피보험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
②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 수강하는 자영업자인 고용보험 피보험자(월 최대 36만원)
③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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