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한다면 10년이라는 시간이 중요하다.
합산과세를 피하려면 10년 간격으로 나눠서 증여해야 한다
10년 간격으로 나눠서 증여하면 이를 개별적인 증여로 보고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
어린 자녀에게 10년 간격으로 주식을 증여하는 전략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미성년 자녀에 대한 증여는 2000만원, 성년 자녀에 대한 증여는 5000만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된다.
자녀가 태어나면 2000만원을 증여해 주식을 사주고 10살이 되면 또 2000만원을 증여해 주식을 사주는 방법이 있다.
20살까지 최대 4000만원을 증여하고 자금으로 매수한 종목이 상당한 수익률을 거둔다면
증여액은 4000만원이었지만 최종적으로 자녀가 받는 금액은 최초 자금의 10배, 100배가 될 수도 있다.
애초 증여한 금액이 비과세 한도로 주식 가치가 올랐어도 과세가 되지 않는다.
주택을 자녀 명의로 돌리는 방법에는 증여나 양도가 있다.
증여 할 때는 일반적으로 부담부증여를 통해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양도를 하는 경우에는 저가 양도가 절세의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부모가 시가 6억원(부채 3억원)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고 가정하자.
자녀에게 증여를 할 경우 1억 500만원의 증여세가 발생한다.
그러나 아파트가 온전히 자녀에게 넘어갔기 때문에 부의 이전 효과가 가장 크다.
부가 이전된 만큼 추후 상속세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 장점으로
부모님이 자산가이거나 다주택자일 경우 증여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수 있다.
자녀에게 양도할 경우 부모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다고
가정했기 때문에 세금은 발생하지 않는다. 자녀도 취등록세를 제외하고는 세금 부담이 없다.
여기서 고려해야 할 것으로 시가대로 양도를 하기 때문에 자녀가 자금력이 있어야 하며
부의 이전효과는 발생하지 않는다.
직계존, 비속간의 부동산 거래는 증여로 추정하기 때문에 자금 흐름 등에 대해서
세무당국으로부터 추후 소명 요구를 받을 수 있다.
부담부 증여
부담부증여를 할 경우 부채 금액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시가와 부채의 차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담해야 한다.
일반 증여를 할 때와 비교하면 세금이 6,500만원 차이가 나므로 세금을 크게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또한 부채를 인수받기는 하지만 당장 원금을 갚지는 않고 이자만 부담하면 되기 때문에
자금 부담을 가장 덜 수 있는 방법이다.
증여받은 금액에서 증여세를 빼면 부의 이전효과는 2억 6천만원이다.
사회 초년생이거나 모아둔 재산이 많지 않은 자녀에게 효과적인 절세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자녀가 부모에게 시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아파트를 사는 ‘저가 양도’도 절세 방법이다.
저가 양수 규정을 적용하는데,
증여재산가액 계산은 다음과 같다.
시가 - 대가 - 최소 ①시가의 30%, ②3억원
예를 들어 자녀가 부모에게 시가 6억원인 아파트를 3억원에 산다면 이 계산식에 대입하면
증여재산가액은 1억2천만원(6억원-3억원-1억8천만원)이 된다.
이 경우 증여세는 700만원이다.
저가 양도를 할 경우 증여세는 부담부증여보다 3,300만원이 줄어들지만 자녀에게 3억원의 자금력이 필요하다.
양도소득세는 실제 시가와 취득가액의 차이로 계산하므로,
현재는 비과세로 가정했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부담이 없지만,
다주택자나 일반 상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세부담이 더 커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된다.
상속
남편이 사망해 재산 50억원에 대해 배우자가 30억원,
자녀 2명이 각각 10억원씩 상속받고 상속세가 0.7억원이 나온 상황이라면
상속받은 배우자가 0.7억원을 다 내도 상관이 없다.
상속인들은 각자가 연대납세 의무가 있지만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한 사람이 세금을 내도 상관은 없다.
주의사항
증여와 상속은 부를 쌓는 과정에서 떼려야 뗄 수 없는 과정으로 왕도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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