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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지출한 의료비 가운데 ‘본인부담상한액’을 넘어서는
금액에 대해 오는 23일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환급 신청을 할 수 있다.
모두 186만 명이 총 2조4700억여원, 1인당 평균 132만 원을 돌려받게 된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2022년도
개인별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된 데 따라
오는 23일부터 초과금을 환급한다고 22일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는 중증질환 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건보 가입 환자의 본인부담금이 상한액을 초과하면 초과금을 돌려주는 제도다.
건강보험 비급여 치료, 대형병원 2·3인실 입원료, 치과 임플란트 등은 제외된다.
상한액은 소득 구간별로 다른데, 지난해 기준으로
최저는 연 83만원, 최고는 598만 원이었다.
소득이 적을수록 상한선이 낮으니
같은 의료비를 지출했다면 더 많이 환급받는다는 뜻이다.
건보공단은 23일부터 대상자들에게 지급 신청 안내문을
순차적으로 발송할 예정으로
안내문을 받은 사람은
1. 건보공단 누리집
https://www.nhis.or.kr/nhis/etc/personalLoginPage.do
2. 앱 ‘The건강보험’
3. 팩스, 우편, 전화 문의(1577-1000)
등을 통해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해 줄 것을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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