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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공휴일 :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 의결할듯

청로엔 2023. 8. 30.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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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는 공휴일이 아니지만, 국가에 중요한 행사가 발생했을 경우 
정부가 지정하는 휴일이다. 

 

 


그러나, 관공서가 아니면 의무적으로 쉴 필요는 없기 때문에 
일부 회사들은 이 날 출근할 것을 명하여 직원들에게 원성을 산다. 


하지만 법 개정으로 2022년 1월 1일부로 5인이상 사업장은 
공휴일에 유급휴가를 지급해야 한다.

그래서 과거에는 공휴일을 공무원들이 자신들 쉬기 위해 만든 날이라고
 한 적도 있지만 법 개정 이후에는 이런 표현은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


정부가 추석 연휴와 개천절 사이의 평일인 10월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직장인들은 추석 때 개천절을 포함해 6일 연속 
‘황금연휴’를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만약 실제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10월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 
윤석열 정부가 지정하는 첫 임시공휴일이 된다.


오는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안건이 다음 주인 
9월 5일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심사·의결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오는 9월 28일부터 10월 1일까지 나흘간 이어지는 추석 연휴와 
10월 3일 개천절 사이를 공휴일로 지정할 경우 총 6일간의 연휴가 생기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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