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온라인몰을 사칭한 피싱 사이트에서
신용카드 결제정보를 빼내 부정 사용하는 행태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피해를 당하신분들이나 이를 최소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제일 처음으로 결제한 카드사에 이용 정지를 요청하고
카드사를 통해 PG사(전자결제대행사)에 결제 승인 취소를 요구해야 한다.
이때 경찰서에도 피해를 신고하여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카드사에 함께 제출해야 된다.
소비자들은 이 경우 카드사에 즉시 요청하면
바로 승인 취소될 것으로 기대하나
실상은 그렇지 않다.
그것은 실제 부정하게 사용된 것인지 여부를 파악해야 하기 때문이다.
결제 승인 취소 권한은 카드사가 아닌
PG사(전자결제대행사)에 있기 때문에
카드사를 통해 PG사에 결제 승인 취소 요청을 하다 보니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도 결제 승인 취소에 대한 권한이
카드사에 있지 않다고 한다.
스미싱 피해 발생 시 대부분 카드사가 비슷한 구조로 대응하고 있다.
소비자가 스미싱 피해를 입고 카드사에 부정 사용으로 인한
'결제 승인 취소'를 요청하면 카드사는
경찰서에 신고할 것을 안내하고 경찰 조사 결과에 따라
PG사에 결제 승인 취소 요청을 전달한다.
카드사에서 스미싱 피해를 입은 소비자에게 해줄 수 있는 조치는
PG사에 소비자가 스미싱 피해를 입은 것이 확실하다고 전달하는 것과
스미싱 피해에 대한 소정의 보상이 전부다.
요약하면,
피해가 발생한 경우
1단계 : 결제한 카드사에 이용 정지 요청
2단계 : 카드사를 통해 PG사(전자결제대행사)에 결제 승인 취소를 요구
3단계: 경찰서에도 피해 신고하여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발급받아
카드사에 함께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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