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상황이 불안정할때 국채투자는 권장된다.
정부가 공공목적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발행하는 채권을 국채라 한다.
* 채권 : 자금 조달을 위해 돈을 빌리고
만기와 이자를 정해 발행하는 차용증서다.
국채는 당해연도 세입으로 갚기위한 단기국채와
당해연도 이후의 세입으로 상환하는 장기국채가 있다.
우리나라에서 발행하는 채권 중 국가가 보장하기에
가장 안전성이 높은 안전자산에 속한다.
국채는 그동안 기관투자자나
고액 자산가들만 투자할 수 있는 것으로 인식돼왔다.
그만큼 접근성이 떨어지는 투자처였다.
그러나, 내년 상반기부터는 상황이 달라진다.
개인투자자들도 보다 손쉽게 국채에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정부는 9월 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개인투자용 국채 도입을 위한
'국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인투자용 국채는 매입 자격을 개인으로 한정하는
저위험 중수익 상품이다.
저축성 국채로 안정적인 투자처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울리는 상품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자산형성을 하려는 사람들에게 권장된다.
현재 국채 발행량의 대부분을 소화하는 수요처는 금융기관이나,
이번 개정으로 수요의 다변화가 예상된다.
개인투자용으로 국채 매입을 하려면 전용계좌를 개설하면 된다.
판매 대행기관 창구를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 신청을 통해 청약·구매할 수 있다.
최소 투자금액은 10만원, 1인당 구매 한도는 연간 1억원이다.
개인투자용 국채는 10년물과 20년물, 두 종류를 발행한다.
당초 20년물 하나만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지만
만기가 너무 길어 심리적 장벽이 높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중도환매, 상속
정부는 이번 개인투자용 국채를
'손실 위험 없는 원리금 보장형 상품'이라 한다.
개인투자자가 국채를 만기까지 보유할 경우
표면금리 및 가산금리에 연복리를 적용한 이자를
원금과 함께 지급받게 된다.
올해 1~7월 국고채 10년·20년물 낙찰금리 평균인 3.5%를
표면금리로 가정했을 때,
10년물을 1억원 매입하면 10년 뒤 약 1억4000만원을,
20년물을 1억원 매입하면 20년 뒤 약 2억원을 수령할 수 있다.
자녀 학자금이나, 결혼자금, 노후 대비 등
다양한 용도로 국채 투자를 활용할 수 있다.
매입 1년 뒤부터는 중도환매 신청이 가능하다.
이럴 경우 표면금리에 단리만 적용한다.
채권의 소유권 이전은 불가능하지만
국채를 구입한 사람이 만기 전 사망한다면
배우자나 자녀가 상속받을 수 있도록 한다고 한다.
개인이 소유권을 넘겨받아 만기까지 보유할 경우
가산금리·복리·세제 혜택 등은 그대로 적용된다.
정부는 이달 중 행정예고를 거쳐
'개인투자용 국채의 발행 및 상환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고 이후
판매대행기관 선정, 시스템 구축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부터 개인투자용 국채를 발행하겠다는 계획이다.
투자포인트 및 주의점
국채는 금리의 움직임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므로
경제의 흐름을 이해하는것이 좋다.
단기 매매보다는 예금처럼 생각하고 투자하는것이 좋다.
국채와 금리, 금리와 부동산은 반비례 관계로
국채가 오르면 금리는 인하하고,
금리가 인하하면 부동산은 오른다.
이런 관계성을
잘 따져 보면서 채권인 국채에 투자의 포인트를 잡을 필요가 있다.
* 기준금리와 흐름은 비슷하나
채권금리가 선행해서 약 6개월 먼저 움직이고
보통 3년물이 기준이 된다.
원금 손실의 리스크가 거의 없는 수준으로
일정 기간 약속된 이자를 받고,
만기까지 보유하면 된다.
반면에,
안전한 만큼 수익률은 적을 수 있다.
하지만 이자를 받으며 쭉 보유하다가
매매차익이 발생할 때 시장에 팔면 된다.
만기가 긴 채권일수록 수익률은 더 높아진다.
효과적인 국채 투자 방법으로
시중금리보다 표면금리가 저렴한 채권을 사는 것이다.
* 시중 금리 : 현재 채권의 시세 (시장가)
* 표면(쿠폰) 금리 : 고정된 액면 이자
* 채권 금리 : 수익률
기본적으로 좋은 채권을 산다는 것은
수익률이 높은 것을 뜻하고,
만기 보유 시에는 절세효과가 있고,
표면금리에 따라 이자 소득세 15.4%가 부과된다.
채권은 금리가 떨어지야 가격이 올라간다(반비례).
할인된 채권일수록 상대적으로
차익을 더 극대화할 수 있다.
그래서,
국채는 수익률뿐 아니라
발행된 표면 이율과 가격까지 함께 고려하면
보다 우수한 수익을 만들 수 있다.
절세를 통한 투자 방법
ISA, IRP 등을 통해 채권에 투자할 경우 절세가 가능하다.
채권투자로 발생한 소득은 원칙적으로 과세 대상이지만,
현재 채권의 매매차익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현재 일부 금융회사에서 제공하는 중개형 ISA로 채권투자서비스를 활용하면
금융상품의 매매차익을 통산할 수 있어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채권 투자로 발생하는 이자 수익에 대한 세금(15.4%)도 절약할 수 있다.
중개형 ISA는 1인 1계좌 개설 가능하며, 3년 이상 의무 가입을 해야 한다.
연 2000만원으로 5년간
최대 1억원까지 납입 가능하다.
또 IRP 또는 DC 등 퇴직연금을 통해 채권투자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회사도 있어,
연간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으며 채권에 투자가 가능하다.
총 급여가 5500만원 이하일 경우 공제율은 16.5%이며,
총 급여가 55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공제율은 13.2%다.
단, 연금저축에 가입한 경우는
연금저축을 합산해 총 9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소액투자' 카테고리의 다른 글
돈되는 정책: 직장인이라면 반드시 알아두자! (0) | 2023.09.07 |
---|---|
다가구vs다세대주택의 차이와 양도세 절세 (0) | 2023.09.07 |
수백만원 도용 결제: 카드사가 즉각 결제 취소 못하는 이유 (0) | 2023.09.06 |
재테크로서 경매 : 이렇게 시작하시면 됩니다. (0) | 2023.09.05 |
앱테크 캐시워크 돈버는퀴즈 (0) | 2023.09.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