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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vs다세대주택의 차이와 양도세 절세

청로엔 2023. 9. 7.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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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이냐 다세대주택이냐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달라진다.

더불어

대출을 받을 경우에도 주택이 다세대인지 다가구주택인지

명확히 알고 진행해야 된다.

 

 

 

다가구주택 [단독주택]은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개 층 이하,

바닥면적 합계(연면적) 660제곱미터 이하로

19세대 이하여야 된다.

위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의 경우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으로 분규된다.

면적기준은 다세대와 동일하며,

부설 주차장 면적은 포함되지 않고,

필로티 구조로 건축할 경우 4층까지 건축이 가능하다.

출처: 브런치스토리

 

다세대주택 [공동주택]은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4개 층 이하로

바닥면적 합계(연면적) 660제곱미터 이하여야 한다.

주택에 상가가 위치하고 있다면 상가의 경우

층수에서 제외되어 건물의 높이는 더 높을 수 있다.

단독주택과 아파트의 특징을 동시에 가지고 있으며

층수는 낮으나,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곳이 많아 편리하며,

아파트보다 가격이 저렴하고,

다양한 세금에서도 절세의 혜택이 크다.

 

다가구주택은 건물 전체를 양도할 때 1주택으로 간주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반면, 다세대주택은 한 건물을 매각하더라도

여러 채의 주택을 매각한 것으로 본다.

선택한 한개의 주택을 제외한 다른 주택은

다주택자가 양도한 것으로 간주되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이렇게 양도소득세 적용이 다른 이유는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의 차이점 때문이다.

다가구주택은 건축법에 따라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하는 건축물이다.

호별로 구분되어 있고, 실제로 따로 거주할 수 있다고 해도

전체를 하나의 건물로 보아 건물주를 1주택자로 간주한다.

다가구주택은 지하층과 상가층을 제외하고,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이 3개층 이하,

바닥 면적은 660㎡ 이하,

거주 세대는 19세대 이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1~2층은 상가이고

3~5층은 주택이라면 다가구주택에 해당하지만,

용도를 변경하여 1층을 상가, 2~5층을 주택으로 사용할 경우

4개층이 주택이 되어 다세대주택이 된다.

다세대주택은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이 4층 이상이고,

건축 면적은 660㎡를 초과하며 거주 세대는 20가구 이상이다.

그래서, 건물의 리모델링이나 구조 변경시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여 진행해야 한다.

다가구주택은 건물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며

건물 전체에 대한 단독등기만 가능하다.

각 호마다 구분등기를 할 수 없으며 분리하여 하나하나 매매할 수도 없다.

반면에 다세대주택은 각 호 하나하나를

별도의 주택으로 보아 구분등기를 할 수 있다.

각 호마다 소유주가 다를 수 있고,

분리하여 매매할 수 있다.

다세대주택 건물 전체를 소유하고 있다면 다주택자로 분류된다.

취등록세부터 양도세, 보유세까지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이 중과되면서

세법상 인정되는 주택 수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의 차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면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

다가구주택이면 1주택자로 인정받아

각종 세제상 혜택까지 볼 수 있지만

다세대주택으로 분류되면 개별 호실마다 각각의 주택으로 분류돼

다주택 소유에 따른 중과를 받기 때문이다.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은 모두 연립주택 형태로

구조나 외형상으로 큰 차이가 없어 매매와 증축 등도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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