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생활을 하면서 월급을 받지 못한 경우가 있나요?
보통 임금체불이라 하면 ‘밀린 월급’이 생각나는데,
회사측의 일방적인 임금 삭감이나 상여금 삭감, 퇴직금 등을 동의 없이
14일 이내에 주지 않는 것도
모두 임금체불에 해당된다.
이럴경우 억울하게 돈을 받지 못한 경우라면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해보자.
간이대지급금이란 사업장이 도산하지 않았음에도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가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말한다.
* 기존 소액체당금에서 명칭이 간이대지급금으로 변경되었다.
기존 간이대지급금은 도산했거나,
가동 사업장의 퇴직자에게만 지원되고 있었는데
임금채권보장법이 개정되면서,
2021년 10월 14일부터는 퇴직자뿐만 아니라
재직자도 지원 금액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간이대지급금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합산 최대 1,000만 원으로
임금 또는 퇴직금만 신청하는 경우에는 각각 최대 7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지방노동관서에서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가 발급되면
법원의 확정판결 없이도
바로 간이대지급금을 지급해 준다(약 2개월 소요).
간이대지급금 신청 조건과 방법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기 위해선
근로자가 일하고 있는 사업장이 산재보험을 가입한 사업장이고,
근로자가 퇴직했을 경우에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사업이 영위되어야 한다.
위 조건에 해당한다면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다.
-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발급 : 고용노동부
- 간이대지급금 신청 : 근로복지공단
제일 먼저 고용노동부에서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해당 서류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방문 제출하여 신청하거나,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를 하면 된다.
최종 3개월 월평균 임금이 400만 원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는,
무료법률구조지원이 가능하다.
* 대지급금 관련 상담 :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근로장려금 받기
근로장려금이란 소득이 적은 근로자와 사업자 가구에 대해 가구 인원,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에 따라
산정된 장려금을 지급해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는 소득지원 제도이다.
단독, 홑벌이, 맞벌이 가구원과 가구 소득 기준에 따라
차등 지급되고 최대 330만원까지 지원한다.
2023년도 상반기에 근로소득만 있는 146만 명이 신청 대상이며,
신청한 장려금은 지급요건을 심사하여 올해 12월 말에 지급할 예정이다.
올해부터는 고령자·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자동신청이
최초 적용돼 지난 3월 사전 동의한 11만 명은 별도의 절차 없이 신청이 완료되며,
신규 자동신청 동의 대상자 52만 명에게 사전 동의를 안내했다.
또한, 노인 일자리에 참여하는 고령자가 세무서 방문 없이
가까운 노인 일자리 기관인 지자체·시니어클럽 등에서도
장려금 신청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출처: 미디어생활
2023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이 시작되었다.
올해부터는 근로장려금의 최대 지급 금액이 10% 인상되어
단독가구의 총 소득 기준금액은 2,2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는 3,2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3,800만원 미만이 지원 대상이다.
지원금
단독가구*일 경우 165만 원,
홑벌이가구**는 285만 원,
맞벌이가구***는 330만 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
*단독가구: 주민등록상 동거 및 부양하는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정기신청 기간은 2023년 5월 1일~5월 31일까지, 2023년 8월말 중에 지급받을 수 있다.
기간을 놓친 경우에는 2023년 6월 1일~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으나 10% 감액된 금액이 지급된다.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안내문(개별인증번호)를 받았다면
ARS나 모바일, 인터넷 홈텍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별도의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했다면 신청요건 확인 후
인터넷, 세무서를 방문하여 서면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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