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투자

토지 투자의 방향: 지목변경

청로엔 2023. 9. 15.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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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를 구입한 후 마냥 토지 가격이 상승하기만을

기다리는 방식의 투자가 일반적이다.

자금을 들여 일반매매나 경매를 통해 토지를 매입한 뒤

개발호재 즉,

재개발이나 도로건설 등의 호재가 있기만을 기다리는

투자 방식은 비효율적이다.

* 일반매매보다 경매로 진행할 경우 보다 더 물건의 다양한 선택이

가능하고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수 할 수 있다.

지목변경으로 토지를 개발해 토지의 가치를 높이고

이를 필요한 사람에게 합리적인 가격에 팔아 자금을 빨리 회수하여

다음 투자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목변경이란?

입지가 좋은 농지나 산지에 대해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전원주택이나 펜션 부지, 공장용지, 창고용지, 음식점 부지로

개발하는 것을 말한다.

* 지목 : 지적법에서 지목은 논(전), 밭(답), 과수원(과), 목장용지(목), 임야(임), 광천지(광), 염전(염), 대지(대), 공장용지(공), 주유소(주), 잡종지(잡) 등 28가지로 구분한다. 그리고 지목에 따라 건축행위 여부와 건축물의 종류가 결정된다.

 

토지의 가치를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지목이다.

이러한 가치가 바로 토지의 가격을 결정한다.

싼 가격에 토지를 매입하여 지목을 변경하여

높은 가격에 되파는 기술이 필요하다.

수익화 방법(사례)

1. 모양이 좋지않은 움푹 들어간 땅을

공사장이나 산에서 나오는 흙으로 메워 평지로 만들기.

 

2. 맹지(도로와 맞닿은 부분이 전혀 없는 토지)를 사서

길가에 접하고 있는 앞 땅까지 추가로 매입해 되팔기.

 

3. 값싼 산지나 농지를 지목변경을 통해 땅의 가치를 높이기.

 

토지 주변의 개발 호재와 상관없이 용도변경을

통해 땅의 가치를 높이는 것이다.

 

 

지목변경을 위한 투자 포인트

1. 지목변경전 건축이 가능한 땅인지 확인하기.

토지 매입 전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통해 용도지역을 확인하고

도시계획조례를 통해 해당 토지에 들어설 수 있는 건축물을 확인해야 한다.

 

용도지역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지역이다.

용도에 맞는 토지 결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용도지역'을 보고 결정하면 된다.

용도지역에 의해 건축이 가능한지, 공장을 지을 수 있는지 결정이

되므로 용도지역은 토지의 등급이라고 말할 수 있다.

 

2. 비용과 제한 규정 확인하기

농지 즉, 전, 답, 과수원에 건물을 신축할 경우는

농지보전 부담금이라는 세금을 내야 한다.

지목이 임야라면 대체산림자원조성비라는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농지보전 부담금은 평당 공시지가의 30%를 평수에 곱한다.

또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평당 약 1만원 정도 세금이 부과된다.

 

지목변경은 농지전용(산지전용) 허가, 형질변경(토목공사, 부지조성),

건축물건축, 지목변경 등의 절차를 따라야 한다.

농지전용이란 농지를 농업생산이나 농지개량의 목적이 아닌

그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다.

 

현재 농지법에서는 비농업인의 경우

주말ㆍ체험농장 정도의 소규모(1,000㎡미만) 농지,

상속에 의한 취득이나 담보농지,

농지전용 허가를 받은 농지 등에

한해 취득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농지 취득 후 전용 신청을 위해서

해당 토지의 경지 정리 및 용수 개발과

연접개발 제한 여부 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해당 토지 주변에 경지 정리 및 용수 개발 등이

미비한 경우 전용비(농지보전부담금)가 높아지기 때문이다.

* 연접개발 제한 : 제한 규정을 피하기 위해 서로 인접한 부지를

일정 면적 이내로 쪼개 여러 건으로 나눠

개별허가를 받는 개발 방식을 방지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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