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1인당 최대 120만 원씩 받을 수 있는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 신청을 접수 중이다.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은 시가
지난 6월 직장인 부모가 눈치 보지 않고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 도입한
‘서울시 일·생활 균형 3종 세트’에 이어 새롭게 추진하는
육아휴직 장려책이자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의 대표 사업이다.
대상은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150% 이하면서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해서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된 엄마아빠다.
또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로 2023년 1월 이후 육아휴직을 사용해
휴직급여를 6개월 연속으로 받아야 한다.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은
회사에서 받는 육아휴직 급여와 별개로
1인당 최대 120만원,
부모가 각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가구당 최대 240만원을 지원한다.
6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시 60만원을 받고,
12개월 육아휴직시 60만원을 추가로 지급받는다.
조건만 충족하면 외국인이나 다문화 가정도 신청할 수 있다.
사업내용
○ 1인 최대 120만원 지원
- 육아휴직 6개월 경과 시 60만원 지급, 12개월 경과 시 60만원 추가 지급
※ 부·모 동시 육아휴직 시 각각 지급 (한 가구당/ 자녀 한 명당 최대 240만원 지급)
이용대상
○ 서울시 거주 육아휴직자(아래 조건 모두 충족 시)
-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 공지사항 필독) ,
고용보험 가입하여 육아휴직 급여 수급한 자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액(장기요양보험료 제외)을
기준으로 월평균 가구소득 금액 산정
- ’23. 9. 1.기준 육아휴직 6개월 이상인 자(’23. 1. 1.이후 육아휴직자부터 적용)
제출서류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건강, 장기요양보험료 납입확인서
-육아휴직급여 결정 통지서
-육아휴직 확인서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신청
출산·육아 종합 포털 ‘출산에서 육아까지’ 몽땅정보 만능키
제출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인근 동 주민센터나
서울시 다산콜센터(☎120)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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