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투자

연금 불리는 꿀팁

청로엔 2023. 9. 19.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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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들 대부분은 은퇴 준비의 필요성은 알고 있어도

노후 자금 준비에는 소홀하다.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만으로는

노후 준비가 충분하지 않고,

내 집 마련이나 자녀 교육비 등

정작 자신의 노후 대비에는 소홀한 경우가 많다.

그래서 개인형 퇴직연금(IRP)이나, 연금저축·보험, 그리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와 같은

연금자산을 준비해야 한다는

생각을 뒤늦게 한다.

미래에 후회하지 않을 연금을 최대한 늘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1. 주택매매 차익금으로 연금 받기

 

1주택 고령가구가 보유주택(종전주택)을 처분하고

종전주택보다 가액이 낮은 주택(신규주택)을 취득하면,

그 차액에 해당하는 부분을

최대 1억원까지 연금저축이나 IRP 등 연금계좌에 입금할 수 있다.

7월 1일부터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됐다.

부동산 보유 노령 가구의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정부의 조치다.

* 작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소득세법에서 위임한 사항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23.1.19.∼2.3.)되었고

차관회의ㆍ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확정되었다.

대상자는 부부 중 1명이 60세 이상이고, 부부 합산 1주택자다.

1주택자는 종전주택 양도일 기준으로 판단한다.

신규주택을 종전주택 양도일 이전 6개월 이내에 취득한 경우도 포함된다.

종전주택은 기준시가 12억원 이하인 주택이어야 한다.

대상자는 종전주택 양도가액에서

신규주택 취득가액을 차감한 금액 중 누적 기준 1억원 한도로

종전주택 양도일부터 6개월 이내에 연금계좌에 납입할 수 있다.

다만 5년간 사후 관리하므로 해당 요건을 유지해야 한다.

종전주택보다 큰 가액의 신규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금계좌에 불입할 수 없다.

주택매매 차액 1억 IRP계좌 입금시 세제혜택은

매달 100만원씩 연간 1,200만원을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첫해부터 8년 차까지 수령한 연금수령액 9,600만원은

세액공제받지 않은 자기부담금으로 세금을 내지 않는다.

주택매매 차액을 연금계좌에 입금해

그 운용수익을 연금으로 수령한다면,

운용수익에 대해서는 연금수령 시점의 연령에 따라

연금소득세율(3.3~5.5%)로 원천징수되기 때문에

이자나 배당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15.4%)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다.

연금계좌에서 받은 연금소득이 연간 사적연금 분리한도 한도 1,200만원을

초과한다면 올해부터는

종합과세와 16.5%의 분리과세 중 선택할 수 있다.

 

연금저축, IRP 같은 사적연금소득에는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건강보험료 부담도 덜 수 있다.

 

2. ISA 만기자금 개인형IRP에 입금

개인형IRP를 활용해 자신의 연금액을 늘리는 또다른 방법이 있다.

ISA 만기자금을 개인형IRP에 입금하는 것이다.

ISA계좌의 의무가입 기간인 3년이 지나 해지한 금액은

세제상 불이익 없이 개인형IRP와 연금저축 계좌에 입금할 수 있다.

입금한 금액의 10%, 최대 300만원까지 추가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총급여가 5,500만원이 넘는 근로자가 ISA 만기자금 6,000만원을

IRP계좌에 입금했다고 가정할 때,

입금한 금액의 10%인 600만원 중

최대 300만원을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율 13.2%를 적용하면,

연말정산을 통해 39만6,000원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더불어 6,000만원의 연금액이 증가하는 동시에,

세액공제 받지 않은 5,700만원은 연금수령 시

과세금액에서 제외되는 효과도 생긴다.

또 기존 계좌 해지 후에는 다시 ISA에 가입할 수 있다.

3년마다 한 번씩 ISA 만기 자금을

IRP계좌로 입금하면서

세액공제 혜택도 누리고, 연금액도 늘릴 수 있게 된다.

개인형IRP 등 연금계좌에 납입할 수 있는 부담금의 종류와 한도

자기부담금의 경우는 세 가지다.

△개인형IRP 연간 가입한도 1,800만원에

△ISA계좌 만기 시 전환금액,

△1주택 고령가구 주택 다운사이징 매매차익 1억원을

개인형IRP에 쌓아두고 연금으로 수령한다.

참고로, 직장에서 지급하는 이연퇴직소득은 IRP 납입금액에

제한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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