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동차를 구입한 지 5년이 지났으면 환급금이 있으니
조회하고 찾아가자!
차를 구입하고 자치단체에
자동차 등록을 할 때 의무적으로 ‘지역개발채권’이라는 것을
매입하도록 되어있다.
지역개발채권은 지역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개발사업 자금 조달을 위해
지자체가 발행하는 것인데
구입한 자동차의 배기량과 등록을
어느 지역에 하느냐에 따라 채권 종류와 비율이 달라진다.
기업과 주민이 지자체와
공사·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인허가를 받는 경우,
자동차 등록을 하는 경우 등이
발생하면 의무적으로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해야 한다.
해당 채권은 5년 또는 7년의 기간이 지나면
만기가 되어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2000cc 미만 차량을 구매하면
지역에 따라 차량가액의 일정 비율과 이자가 환급되는데,
‘대전 4%, 강원 8%, 서울 12%’ 이다.
신청하지 않으면 소멸되기 때문에
반드시 자동차 환급금 조회 하고 환급신청을 하자.
출처: 행정안전부
예를 들어
2015년도에 배기량 2000cc 미만, 2000만 원의 승용차를
구입한 뒤 인천에서 자동차를 등록했다면
취득세의 4%인 80만 원의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한 것이고,
서울에서 등록했다면 취득세의 12%인 240만 원의
도시철도채권을 매입한 것이 된다.
채권 매입 후 5년이 지나면 찾을 수 있는데
채권 보유 사실을 잊어버리거나,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으로 인해
2021년 10월 말 기준, 미환급 채권이 2391억 원에 달한다고 한다.
매입 후 5년인 상환 개시일로부터
원금은 10년, 이자는 5년이라는 소멸시효를 넘겨
권리가 사라지는 채권만도 연간 20억 원에 이른다고 한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주민이 보다 쉽게 채권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절차와 시스템을 개선했다.
직접 방문하는 대신 금융기관의 누리집이나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채권 환급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농협은행 엡 검색 예시>
* 자동차 환급금은 지역에 따라 맞는 금고은행의 누리집 및
모바일 어플을 통해 조회하고 신청할 수 있으며,
절차는 로그인>미환급 채권 조회>환급금 선택>정보 확인 후 신청으로 진행된다.
만약, 검색했는데
"보유 중인 채권이 없습니다" 라고 나온다면
‘즉 시 매 도’
많은 이들이 자동차 등록을 하면서
채권 가격이 부담스럽기도 하고,
상환 일을 챙기지 못할 것이라는 이유로
즉시매도를 한다는 것이다.
신규 매입하는 지역개발채권의 경우,
채권 만료일을 인지하지 못하더라도
채권 매입 당시 본인이 지정한 계좌로
자동 입금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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