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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페이퍼 121

달라진 청약제도: 다주택자도 가능하다

달라지는 청약제도 이달부터 청약에 당첨된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하는 의무가 폐지된다. 이달부터 1주택자가 청약에 당첨돼도 기존에 가지고 있던 집을 처분할 필요가 없어진다. 이전에 처분 조건부로 당첨된 1주택자도 소급 적용받는다. 개정령안이 시행되기 전에는 1주택자가 청약에 당첨되면 당첨된 주택의 입주 가능일부터 2년 이내에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을 마쳐야 했다. 무순위 청약은 1,2차 청약에서 미달됐거나 당첨포기 등으로 계약이 최소된 물량에 다시 청약을 받는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해당 주택이 건설되는 지역에 거주하고 세대 구성원 모두가 무주택자여야만 무순위 청약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지역과 보유 주택 수에 상관없이 국내에 거주하는 성인이라면 누구나 무순위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슈페이퍼 2023.03.02

챗GPT 유료화 버전 : 월 25,000원

미국 인공지능(AI) 기업 오픈AI가 AI 챗봇 ‘챗GPT’의 유료 버전을 내놨다. 시장 선점을 위해 업계 예상보다 훨씬 이른 시점에 선보인 것이다. 12일 정보기술(IT)업계에 따르면 오픈AI는 챗GPT의 유료 버전인 ‘챗GPT 플러스’를 지난 10일 출시했다. 월 정액제 모델로 한 달 이용료는 20달러(약 2만5000원)다. 국내에서도 카드 결제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다. 오픈AI는 “챗GPT 플러스 이용자는 이용량이 급증하는 시간대에도 평소와 같이 접속이 가능하다”며 “대답 속도도 무료 버전보다 빠르다”고 설명했다. 챗GPT 플러스 출시로 AI 유료화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챗GPT는 지난해 12월 출시된 지 2개월도 되지 않아 이용자가 1억 명을 넘어섰다. 채팅 건당 10센트(..

이슈페이퍼 2023.02.13

취득세에서 새로 신설된 '시가 인정액' 알고 있나요?

세법에서 가장 큰 변화는 취득세 부분에서 '시가 인정액'을 도입한다는 것입니다. 시가 인정액은 부동산의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경매 가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을 말합니다. 시가 인정액이 없는 경우에는 유사 부동산의 매매가액 등 시가인정액으로 봅니다. 이마저도 없다면 시가 표준액(기준시가, 공시지가)으로 계산합니다. 시가 인정액의 평가 기준일은 매매계약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경매가액이 결정된 날입니다. 원칙은 취득일 전 6개월부터 취득일 후 3개월까지지만, 예외로 취득일 전 2년부터 신고납부기한 만료일로부터 6개월까지를 인정하기도 합니다. 다만 이는 지방세 심의위원회의 심의가 있어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시가 인정액의 판단 기준일부터 취득일까지 자본적지출액이 확..

이슈페이퍼 2023.01.31

이더리움, 암호화폐 대세로 부상

최근 가상자산(암호화폐) 시가총액 2위인 이더리움의 오름세가 심상찮다. 올해 하반기에만 비트코인 수익률보다 3배 넘게 올랐다. 이는 9월로 예정된 이더리움의 ‘머지(merge)’ 업그레이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기 때문. 특히 최근 인기를 모으고 있는 대체불가능토큰(NFT)이 대부분 이더리움으로 거래되는 만큼, 이번 업그레이드는 암호화폐 시장 전반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더리움이 최근 꾸준히 오르는 것은 업그레이드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이다. 이더리움 개발자들은 9월 19일을 목표일로 ‘머지(the Merge)’라는 업그레이드를 추진 중이다. 이번 업그레이드로 이더리움은 기존 작업증명(PoW) 방식에서 지분증명(PoS) 방식으로 바뀌게 된다. 암호화폐는 블록체인 작업 방식을 갖는데, 이를..

이슈페이퍼 2022.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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