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경매란 말 그대로 하나의 부동산을 2인 이상이 소유하고 있는 물건으로, 그중 한 사람 혹은 여러 사람의 지분에 한해서 경매가 진행 중인 것을 말합니다. 공유는 지분의 개념과 연관되며, 공유에 있어서 “지분(持分)”이란 각 공유자가 공유물에 대해서 가지는 권리를 뜻하기도 하고, 공유자 상호 간에 있어서의 권리의 비율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대법원 1970.4.14. 선고, 70다171 판결). 공유지분은 말 그대로 공동으로 소유 하는 것으로, 지분에 대한 처분은 자유롭고,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263조). 그러나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합니다(민법 제264조). 한편,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