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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 따라하기; 가짜 임차인 선별하기

주거용 물건을 검색하다 보면 감정평가 금액 대비 입찰가가 턱없이 낮은 경우를 자주 보게 되지요? ​ 예외없이 임차인이 있고, 보증금을 낙찰자가 인수해야 하는 경우 입니다. 즉,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의 경우 낙찰자가 인수해야 합니다. ​ 하지만, 임차인이 진성이 아닌 가장(위장) 임차인인 경우를 잘 판별한다면 훌륭한 투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 가장 임차인을 판별하는 요령에 대해 알아봅니다. ​ 계약서를 통한 파악 1.임대인, 임차인이 추후 허위로 작성한 문서이다 보니 임대차계약서에 중개업자의 날인이 없다. 2.임대차계약 시점을 과거로 소급해서 작성해야 하므로 계약서 양식은 최근의 것일 가능성이 높다. 중개업자들이 쓰는 계약서는 매년 조금씩 그 양식이 바뀐다. ​ 3.임대차 계약시점이 10년 전인데 핸드..

이슈페이퍼 2021.09.26

경매고수 따라하기; 문건송달내역 확인하기

경매 초보자들이 흔히 지나치기 쉬운 것이 문건 송달내역입니다. 경매계로 접수된 이해관계자들의 모든 문건 접수내역과 ​ 법원에서 발송한 문건들의 제목과 수령자들을 날짜별로 요약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문건송달내역서 입니다. ​ 임금채권자의 일정금액은 송달내역을 통해 반드시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는 주택 및 상가 임대차보호법상의 최우선변제금액과 동순위 입니다. ​ 사업을 하던 사람의 건물이 경매로 나와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들이 가압류를 한 경우, 은행 저당권보다 후순위라고 생각해 그냥 흘려버리기 쉽지만 사실 이들은 최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습니다. ​ ​ ​ 그렇게 되면 임차인이 보증금을 다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어 경우에 따라 선순위임차인의 배당받지 못한 보증금을 인수해야 하고 후순위임차인의 명도저항이 있..

소액투자 2021.09.26

경매 물건에 사는 거주자 확인; 전입세대 열람

경매가 진행중인 물건에 선순위 임차인 등 거주자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해당 물건지가 속해있는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전입세대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 ​ 법원 경매 물건 정보를 출력하거나 경매 정보지의 정보를 출력하여 해당 주민센터에 제시하면 발급하여 준다. ​ 그 근거를 알고 가면 더 좋을 것 같아 공유 합니다.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에 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 제14조(주민등록전입세대의 열람) ​ ①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기관의 장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별지 제15호서식을 제출하여 전입세대 열람을 신청한 자에게는 해당 물건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세대주와 동일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의 동거인(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의 ​ 성명..

소액투자 2021.09.26

경매 위험에서 탈출하기; 매각불허가 신청

법원경매에서 해당 물건에 관한 하자나 집행법원의 절차상의 하자를 찾아내면 “매각불허가 신청”(공매의 경우 매각결정취소신청서)을 할 수 있다. ​ 여러 사유로(재산상 손해 발생) 낙찰을 포기 하고자 할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낙찰 후 1주일 이내, 매각기일 7일 이내 신청하고 이 기간이 지나면 경매계에 매각 허가에 대한 이의신청을 해야 한다. 이를 항고라 한다. ​ 경매개시결정 -----> 매각기일 --(7일; 이의신청)--> 허가결정 --(7일; 항고, 낙찰금액 10%납부) -->매각확정 --(30일)--> 대금납부 --(30일; 매각허가취소신청)--> 배당 즉시항고는 매각이 허가되었거나 불허가 결정이 내려짐으로써 손해를 보는 이해관계인이 그 매각허부결정에 대한 불복 방법으로서 인정되는 것이다. ​ 즉시..

소액투자 2021.09.26

낙찰받은 후 내가 직접하는 셀프등기

낙찰후 법무사를 통하지 않고 법원에 소유권이전등기촉탁을 하게 됩니다. ​아래의 등기부등번은 집합건물(아파트)의 등기부 등본입니다. 등기부등본은 표제부, 갑구, 을구로 구분이 됩니다. ​ 말소할 목록은 갑구, 을구 부분을 참고해도 되지만 등본 마지막 장에 보면 등기사항 요약 부분이 나옵니다. 이를 말소사항 부분에 기재하시면 됩니다. ​ - 소유권이전등기촉탁 표지 입니다. - 촉탁신청서 ​ - 부동산의 표시 ​ ​ - 말소할 내역 : 등기부 등본의 마지막 장에 있는 등기사항 요약부분을 참고해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갑구, 을구 순서대로(접수번호) 나열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경매개시결정 부분도 말소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

소액투자 2021.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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