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1일에 2022년 세제 개편안이 발표됐습니다. 주요 내용 알아봅니다. ▲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1년간 한시 배제 기존에 적용되었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율(20%, 30%)을 2023년 5월 9일까지 1년간 한시 배제합니다.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보유·거주기간 재기산 제도 폐지 2주택자가 주택을 매각하는 경우 기존에 있던 주택의 보유기간, 거주기간을 재기산 하는 제도를 폐지하여 보유 주택의 비과세 요건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 완화 신규주택을 취득한 시점으로부터 1년 이내 기존 주택을 매각해야 하는 부분을 2년으로 완화하였으며 반드시 신규주택에 거주(전입)를 하지 않더라도 적용이 가능하도록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