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다주택자에게 적용 중인 부동산 취득세 중과세율을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주택자의 집 사는 문턱을 낮춰 부동산 가격을 떠받치겠다는 의도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완화에 이어 취득세까지 중과세를 없애면 주택 취득·보유·양도 등 전 과정에서 세금을 깎아주는 셈이 된다. 현재 지방세법은 조정대상지역 기준 1세대 2주택자에게는 주택 취득가격의 8%, 3주택 이상 및 법인에는 12%를 취득세로 부과하고 있다. 2020년 7·10 대책에 따라 다주택자와 법인의 취득세율을 1주택자(취득가격에 따라 1∼3%)에 견줘 훨씬 높게 끌어올린 것이다. 다주택자가 조정지역 내 공시가격 3억원 이상 주택을 증여할 때도 취득세율 12%를 적용한다. 현행 취득세 제도를 2020년 7·10 대책 이전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