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억이하 1세대 1주택을 2년이상을 보유하면 양도세가 없습니다. 2021년 1월 1일부터 최고 세율구간을 45%까지 한 단계 더 높여 8단계 누진세율이 적용 됩니다. 다주택자에게만 적용되는 중과세율도 가중됩니다. 현재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소재하는 주택을 매매할 때 기본세율에 10%p를 가산해서 계산하고, 3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면 기본세율에 20%p를 추가 합니다. 1주택은 양도금액 9억 원 이하일 경우 전액 비과세되나, 양도금액이 9억 원을 넘으면 전체 양도차익 중 9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양도세를 계산합니다. 이때 초과분에 대해서도 ‘3년 이상 보유·2년 이상 거주’한 경우 보유 기간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연 8%(최대 80%)씩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