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다음 달 초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내년 6월부터 지은 지 30년이 넘은 아파트는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않더라도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게 된다. 이름하여 건축진단으로 명칭이 바뀐다. 이에 따라 재건축 사업 기간이 3년가량 단축될 전망이다. 재건축진단의 실시 기한을 사업시행계획인가 전까지로 늦추는 내용으로, 주민이 원하면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재건축 추진위원회 설립, 조합설립 인가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안전진단은 사업시행계획인가 전까지 통과하면 된다. 현재는 안전진단 D등급 이하를 받아 위험성이 인정돼야 재건축 조합 설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