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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부양 의무자가 있더라도
65세 이상의 저소득 국가보훈 대상자라면
생활조정수당과 생계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국가보훈부가 4일 발표).
더 많은 보훈 대상자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한 것이다.
출처: 아주경제
지금까지는 65세 이상 저소득 보훈 대상자라도
자녀나 사위, 며느리 등
부양 의무자가 일정한 소득과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실제로 의무자가 부양을 하는지는 확인도 안 하고
기계적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해
국가·자식 모두에게서
소외되는 보훈 대상자가 생기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생활조정수당과 생계지원금은
유공자 본인이 속한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 소득의 50% 이하인 경우 지급된다.
생활조정수당은 가구원 수와
소득 수준에 따라
월 24만2000원∼37만원,
생계지원금은 월 10만원 수준이다.
내년부터는 ‘65세 이하’ 저소득 국가보훈 대상자에게도
부양 의무자 유무와 관계없이
생활조정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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