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투자

보훈지원금 부양 의무자 있어도 수당 받는다.

청로엔 2024. 1. 5. 15:50
728x90
반응형

올해부터 부양 의무자가 있더라도

 65세 이상의 저소득 국가보훈 대상자라면 

생활조정수당과 생계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국가보훈부가 4일 발표). 

더 많은 보훈 대상자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한 것이다.

 

 

출처: 아주경제

 

 

 

지금까지는 65세 이상 저소득 보훈 대상자라도

자녀나 사위, 며느리 등

부양 의무자가 일정한 소득과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실제로 의무자가 부양을 하는지는 확인도 안 하고

기계적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해

국가·자식 모두에게서

소외되는 보훈 대상자가 생기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생활조정수당과 생계지원금은

유공자 본인이 속한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 소득의 50% 이하인 경우 지급된다.

 

 

 

 

생활조정수당은 가구원 수와

소득 수준에 따라

월 24만2000원∼37만원,

생계지원금은 월 10만원 수준이다.

 

 

 

내년부터는 ‘65세 이하’ 저소득 국가보훈 대상자에게도

부양 의무자 유무와 관계없이

생활조정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된다.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