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청약관련 대어들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는 강남3구에
청약 일정이 몰려있어 시세 대비 저렴한 가격으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서울의 경우
이번달 서초구 잠원동 메이플자이(신반포4지구)를 비롯해
연내 서초구 디에이치방배(방배5구역), 래미안원펜타스(신반포15차),
강남구 청담르엘(청담삼익), 송파구 잠실래미안아이파크(잠실진주) 등이
분양 할 예정입니다.
청약을 계속 시도해왔지만 빈번히 실패해 아파트를 샀는데,
청약통장을 계속 보유해야 할까?
자녀의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상대적으로 짧거나
청약통장이 없는 경우 해지하지 않는 것이 좋다.
모든 청약통장은 상속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증여도 가능한데요, 가입 시기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현재는 ‘주택청약종합저축’ 상품만 가입 가능한데요,
이 경우 증여가 어렵고 상속만 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가입 가능했던 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 중
일부 상품은 증여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청약저축을 비롯해 2000년 3월 26일 이전에 가입한
청약예금과 청약부금이 그겁니다.
청약통장을 증여하는 경우 몇 가지 조건이 있어 유의해야 합니다.
우선 증여받는 사람이 세대주여야 합니다.
자식에게 증여하는 경우 세대주로 변경 후 진행해야 합니다.
증여자와 피증여자는 같은 세대에 있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함께 사는 자녀에게만 증여가 가능합니다.
또 피증여자는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자녀가 이미 청약통장에 가입돼 있다면 가입기간 등을
비교해 기간이 짧은 통장을 해지시키는 것이 가점상 유리하다
해외 거주자도 청약자격이 있을까?
해외 거주자의 경우
청약 지원 자격이 없거나, 불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우선 청약 시장에서 해외 거주자는
해외에 90일 연속으로 거주하거나,
총 체류기간이 1년에 183일을 넘긴 경우에 해당합니다.
둘 중 하나에 해당한다면 1순위 자격으로 청약을 신청하기 어렵습니다.
인기 있는 지역인 경우 1순위가 아니라면
사실상 청약 당첨을 기대하긴 어렵습니다.
다만 해외 체류자의 청약 제한에도 예외는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생업 사정으로 인한 단신부임’입니다.
세대원 중 주택공급 신청자가 해외 주재원 등으로 파견가면서
가족은 한국에 두고 떠나는 경우를 말합니다.
가족이 한국에 있다면 해외 체류자 주택 청약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단신 부임자의 자녀가 위에서 말한
해외 체류자 요건인 ‘90일 연속 혹은 연 183일 이상 해외 체류’에 해당된다면
예외를 적용받지 못하게 됩니다.
또 단독 세대주거나 형제·자매 혹은
친구와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
단신부임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주택을 보유한 경우 청약이 가능할까?
대개의 경우 무주택자만 청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주택 소유 여부는 청약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힙니다.
다만 주택이 있어도 무주택자로 간주될 수 있는
몇 가지 예외사항이 있으니 잘 확인하셔야합니다.
우선 부모님이 60세 이상이라면
다주택자라고 하더라도 무주택으로 간주됩니다.
공시가격 기준 수도권과 지방에서 각각 1억6000만 원과
1억 원 이하인 소형·저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무주택으로 인정됩니다.
비도시지역 혹은 면에서 20년 이상 된 85㎡ 이하의 단독주택을
직계존속이나 배우자에게서 이전 받아 거주하다
다른 주택 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무주택자로 간주됩니다.
이밖에 미분양 주택을 선착순으로 공급받은 경우,
건축 당시에는 적법하게 지어진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는 경우 등에도
무주택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확인방법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가면 무주택자 확인이 가능합니다.
‘청약자격확인’ 탭에서 ‘주택소유확인’에 들어가면
건축물대장정보, 부동산 거래내역, 재산세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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