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투자

 현명한 ISA 계좌 운용방법: 절세

청로엔 2024. 1. 6.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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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1년 2월 출시된 중개형 종합자산관리계좌(ISA)

운용방법과 절세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중개형 ISA는 주식·채권·펀드·상장지수펀드(ETF)는 물론이고, 

주가연계증권(ELS) 같은 파생상품까지

모두 담아서 관리하는 만능 통장이다.

 

 

ISA의 통장 가치는 만기 자금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ISA의 자산 증식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ISA 3년 만기가 도래했다면

 

 

3년치 계좌 수익이 얼마인지부터 따져봐야 한다.

ISA는 수익 200만원(서민형은 400만원)까지 비과세인데,

 3년 동안의 수익이 200만원 전후라면

해지 후 재가입하는 방법을 추천한다.

 

비과세 한도를 3년마다 챙기기 위해서다.

단 비과세는 현금화가 끝난 돈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계좌 평가 이익이 아니라, 

팔아서 수익 실현된 돈이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하자.

 

 

 

또 ISA는 만기 자금을 60일 이내에 

연금 계좌(연금저축+IRP)로 이전하면 

연금 세액공제 한도가 최대 300만원(납입액의 10%) 더 생긴다.

 평소엔 연금 세액공제 한도가 최대 연 900만원인데,

ISA를 활용하면 1200만원까지 늘어나는 것이다.

 

 

만약 ISA 만기 자금 3000만원을 연금 계좌로 이체한다면,

 납입액의 10%인 300만원에 대해 세액공제(13.2~16.5%)를 받고 

본인 소득에 따라 40만~50만원 돌려 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 추가 한도는 해당 연도에만 적용 받을 수 있으니, 

연말정산 때 잊지 말고 신청해야 한다.

 

 

출처 : 조선일보

 

 

절세

 

 

ISA는 3년 주기로 갈아타야 절세 측면에서 유리하다. 

3년 만기 시점에 해지하고 재가입하면,

 ISA 납입 한도와 비과세 한도가 전부 새로 시작된다.

 

 

연금 계좌 이전에 따른 추가 세액공제(최대 300만원) 혜택도

3년마다 챙길 수 있다.

3년마다 새 ISA 통장을 만들고 ‘ISA 풍차’를 돌리는 전략이다.

 

단 이자·배당 소득이 2000만원이 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ISA를 해지하면 재가입하기 어려우므로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

주가연계증권(ELS) 같이 중도 해지가 어려워서

현금화하기 어려운 상품은 절세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다.

 

 

 

 

세금은 통장 해지 시점에 한꺼번에 계산하는데,

수익과 손해를 합산하는 손익통산 방식이다.

가령 예금 이자로 300만원을 벌고 ETF에서 100만원 손해라면 최종 수익은 200만원이다.

최종 수익 200만원까지는 비과세,

초과 수익은 분리과세(9.9%)된다.

 

 

 

ISA는 의무 가입 기간(3년)만 채우면 언제든지 원할 때 해지할 수 있다.

가입 후 3년이 지났는데 수익이 미미하다면 만기를 넉넉하게 연장하는 것도 방법이다.

ISA는 매년 2000만원씩,

최대 1억원까지 넣을 수 있는데 연간 한도는 이월된다.

목돈이 생겼을 때 한꺼번에 넣을 수 있는 것이다.

5년 유지하면 1억원짜리 절세 통장이 생긴다.

 

 

 

ISA 계좌 내에서 마이너스 주식이나

만기가 많이 남은 상품이 있다면 일부러 손실을 확정하면서

매도하지 말고 그냥 보유해도 된다.

 

세금 혜택만 사라질뿐

일반 계좌처럼 계속 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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