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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재해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는 ‘풍수해보험’

청로엔 2024. 2. 8.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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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에 많이 발생하는 강풍과 대설, 

여름철 태풍과 홍수 등

 급작스럽게 찾아오는 자연재해.  

 

일기 예보를 보고 미리 대비해보지만

 간판이 날아가거나 가게가 침수되는 등

 예기치 못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자연재해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는 것이 바로

풍수해보험 입니다.

 

 

지난해 태풍 ‘힌남노’의 영향으로

한 소상공의 상가는 내·외부가 파손되는 피해를 당했는데,

 다행히 연간 3만 3000원을 부담하는 

소상공인 풍수해보험에 가입해 

보험료의 2212배인 7300만 원을

 보상받아 재기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풍수해보험이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는

풍수해보험은 태풍, 호우·지진 등 9개 자연재난으로 발생하는

재산피해를 보상해 주는 정책보험으로,

가입 시 총 보험료의 70% 이상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풍수해보험 가입 대상

 

시설물은 주택, 농·임업용 온실,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공장건물(건물 내 설치된 시설·기계·재고자산 포함)이며, 

시설물의 소유자뿐만 아니라 

세입자(임차인)도 가입할 수 있다.

 

 

풍수해보험은  1부터 4까지

크게 네 가지로 분류됩니다.

 

1부터 4까지는 주택 또는 온실 대상이며

상가에 대한 보험을 들어야 하는 사장님들은

풍수해보험 4에 가입하셔야 합니다.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가입 조건 (음식점업 기준)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연평균 매출액 10억원 이하

 

 

보상 내용

 

지진(지진해일),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로 인한 재산 피해를 보상합니다.

사장님의 상가 건물, 시설 및 집기·비품,

재고 자산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발생 시

보험가입 금액 내에서 보상받을 수 있으며

재고 자산을 대상으로는 5,000만원,

상가를 대상으로는 1억원까지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문의

 

전국 시·군·구 재난관리부서나

읍·면·동 주민센터의 보험 창구에 문의하시면

상세한 안내와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 방법은 7개 민간보험사로

연락하거나 누리집에서 연중 가입할 수 있고, 

국민재난안전포털(safekorea.go.kr)을 통해서도

 보험상품의 세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7개 보험사는 디비(DB)손보, 현대해상화재, 삼성화재,

 케이비(KB)손보, 엔에이치(NH)농협손보, 한화손보, 메리츠화재 입니다.

 

 

 

또한 풍수해보험은 가입지역 및 면적,

보상한도에 따라 보험료 차이는 있지만

정부지원(70%~100%)을 받아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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