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에 많이 발생하는 강풍과 대설,
여름철 태풍과 홍수 등
급작스럽게 찾아오는 자연재해.
일기 예보를 보고 미리 대비해보지만
간판이 날아가거나 가게가 침수되는 등
예기치 못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자연재해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는 것이 바로
풍수해보험 입니다.
지난해 태풍 ‘힌남노’의 영향으로
한 소상공의 상가는 내·외부가 파손되는 피해를 당했는데,
다행히 연간 3만 3000원을 부담하는
소상공인 풍수해보험에 가입해
보험료의 2212배인 7300만 원을
보상받아 재기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풍수해보험이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는
풍수해보험은 태풍, 호우·지진 등 9개 자연재난으로 발생하는
재산피해를 보상해 주는 정책보험으로,
가입 시 총 보험료의 70% 이상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풍수해보험 가입 대상
시설물은 주택, 농·임업용 온실,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공장건물(건물 내 설치된 시설·기계·재고자산 포함)이며,
시설물의 소유자뿐만 아니라
세입자(임차인)도 가입할 수 있다.
풍수해보험은 1부터 4까지
크게 네 가지로 분류됩니다.
1부터 4까지는 주택 또는 온실 대상이며
상가에 대한 보험을 들어야 하는 사장님들은
풍수해보험 4에 가입하셔야 합니다.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가입 조건 (음식점업 기준)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연평균 매출액 10억원 이하
보상 내용
지진(지진해일),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로 인한 재산 피해를 보상합니다.
사장님의 상가 건물, 시설 및 집기·비품,
재고 자산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발생 시
보험가입 금액 내에서 보상받을 수 있으며
재고 자산을 대상으로는 5,000만원,
상가를 대상으로는 1억원까지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문의
전국 시·군·구 재난관리부서나
읍·면·동 주민센터의 보험 창구에 문의하시면
상세한 안내와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 방법은 7개 민간보험사로
연락하거나 누리집에서 연중 가입할 수 있고,
국민재난안전포털(safekorea.go.kr)을 통해서도
보험상품의 세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7개 보험사는 디비(DB)손보, 현대해상화재, 삼성화재,
케이비(KB)손보, 엔에이치(NH)농협손보, 한화손보, 메리츠화재 입니다.
또한 풍수해보험은 가입지역 및 면적,
보상한도에 따라 보험료 차이는 있지만
정부지원(70%~100%)을 받아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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