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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28일 주택임대차보호법 6조의3 등
관련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임차인(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규정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임차인 주거 안정 보장이라는 입법 목적이 정당하고
임차인의 주거 이동률을 낮추고
차임 상승을 제한함으로써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계약갱신요구 조항은 임대인의 사용·수익권을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며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해
기본권 제한을 완화하는
입법적 장치도 마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월세상한제에 대해서는
“차임 증액의 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계약갱신요구권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불가피한 규제”라며 “(인상률 제한인) 20분의 1 비율이
지나치게 낮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6조의3은
세입자가 임대인(집주인)에게 2년의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고
임대인은 실거주 등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7조 2항은 계약 당사자가 차임이나 보증금 증액을
요구할 때 인상률을 5% 이내로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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