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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특별지원 정책사업: 청년월세, 공공임대주택,뉴:홈주택대출

청로엔 2024. 3. 9.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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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의 내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뉴:홈, 40년 전용 모기지, 청년특화 공공임대주택을 비롯해 

아직 사회 진출 전인 대학생들을 위한 

기숙사비 부담 완화, 청년 월세 등

다양한 청년 주거 부담 완화 정책에 대해 알아보자.

 

출처 : 국토교통부

 

 

청년특화 공공임대주택·뉴:홈·주택대출 지원

 

 

청년들이 주거 안정을 느낄 수 있도록

역세권과 도심지에 ‘청년특화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청년 맞춤형 주거 공간과 서비스를 결합한

청년특화 공공임대주택은

우선 1000가구 규모의 시범 공모 사업을

오는 5월부터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공공분양인 ‘뉴:홈’은

올해 청년 특별공급 등으로

청년층에게 6만 1000가구를 공급(인허가 기준)하기로 했다.

특히 나눔형 뉴:홈은 40년 전용 모기지로

분양가의 최대 80%를 저리대출도 지원한다.

 

 

또 수도권, 교통이 편리한 곳 등 우수한 입지를 중심으로

청년층 공공임대도 올해 5만 1000가구

규모를 공급해 청년 주거비 부담 경감에 나선다.

 

 

내집 마련을 위한 목돈이 부족한 청년을

대상으로 한 주택 대출 지원도 확대·강화된다.

 

 

정부는 지난달 21일 출시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청약에 당첨되면 최저 2.2%의 낮은 금리로

분양가 80%까지 구입자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청년층 신혼부부를 위한 신생아 특례대출도 눈여겨볼만 하다.

출산 후 2년 내에 무주택 가구에 1.6~3.3% 금리로

주택 자금 대출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첫째 아이를 낳은 후 둘째 출산부터는

신생아 1명당 0.2%p 추가 우대할 계획이다.

출처: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특별지원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에 걸쳐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운영하고 있다.

 

 

청년월세 1차 사업은

지난 2022년 8월부터 2023년 8월까지 1년간 신청 접수를

받아 요건 심사 후

총 9만 7000명에게 월세를 지원하고 있다.

 

 

청년월세 2차 사업은

1차 사업과 동일하게 소득과 자산 요건을 갖춘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 중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지원한다.

 

 

청년 본인가구의 경우

중위소득 60% 이하·자산 1억 2200만 원 이하,

원가구의 경우엔 중위소득 100% 이하·자산 7억 4000만 원 이하의

소득·자산 요건이 해당돼야 한다.

 

 

 

단, 30세 이상이거나 혼인 등 부모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하는 것으로 보이는 청년은

청년 본인가구의 소득·재산만 확인한다.

 

 

 

특히 이번 2차 사업은

최근 늘어난 청년층의 월세 부담을 고려해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로 확대 지원한다.

 

다만, 월세가 7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환산액(환산율 5.5%)과

월세의 합이 9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지원 가능하다.

 

또한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주거 사다리 구축 취지를 감안해

청약통장에 가입한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정부는 보다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주택 소유자, 공공임대주택 입주 등을 통해

주거비 경감 혜택을 이미 받은 경우 등은

올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지난달 26일부터 1년간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또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신청하거나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복지로 누리집과

마이홈포털(www.myhome.go.kr)을 통해

지원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자가진단해 미리 확인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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