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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전월세 신고 안하면 

청로엔 2024. 3. 25.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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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전월세 신고 안하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 부과된다.

 

임대차 3법 가운데 하나인 전월세 신고제의 계도기간이 5월 말로 종료된다.

계도기간이 끝나면 신고 누락 또는 허위 신고에 대한

 단속, 과태료 부과 등이 뒤따른다.

 

출처 : 동아일보

 

 

 

전월세 신고제는 보증금이 6000만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인 혹은

임차인이 의무적으로 계약 내용을 지자체에 신고하는 제도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란

 

 임대차 계약 당사자(임대인과 임차인을 말함)가 

임대차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내용을 

주택 소재지 관할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하는 제도이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1항 참고).

 

 

 

 

정부는 2021년 6월 1일 전월세 신고제를 시행하며

2022년 5월 말까지 1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했으나,

당시 임대차 3법 개정 추진과 임대인과 임차인의 자발적 신고 미흡 등의

이유로 계도기간을 1년 더 연장했다.

지난해에는 전세 제도 개편 등을

이유로 계도기간을 또다시 1년 연장했다.

 

 

임대차 계약을 허위로 신고하면 100만원, 

미신고 때는 미신고 기간과 계약금액 등에 비례해

4만∼10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임차인이 전월세 계약 신고를 하면 

그 즉시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임대차 신고제 대상인 "주택"이란

 

 

 아파트, 다세대 등 ‘주택’ 외 ‘준주택(고시원, 기숙사 등)’, ‘비주택(공장·상가내 주택, 판잣집 등)’등도

 해당한다.

 

임대차계약체결 당시의 실제 용도, 임대차의 목적, 전체 건물과 임대차 목적물의

구조와 형태 등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합목적적으로 판단한다.

 

 

 

 

출장·발령 등으로 임시 거주 임대차 계약을 한 경우?

 

 주민등록(전입신고)이 되어 있는 본 거주지가 있고 

일시 출장 등 일시적 거주가 명확한 단기 임대차 계약은 

신고대상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하나?

 

 

 

신고 내용에는 임대인·임차인의 인적사항,

임대 목적물 정보(주소, 면적 또는 방수), 임대료, 계약기간, 체결일 등

다음의 사항을 내용으로 한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의2제1항).

 

임대차계약당사자의 인적사항

 

√ 자연인인 경우: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를 말함) 및 연락처

 

√ 법인인 경우: 법인명, 사무소 소재지, 법인등록번호 및 연락처

 

√ 법인 아닌 단체인 경우: 단체명, 소재지, 고유번호 및 연락처

 

 임대차 목적물(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계약인 경우에는 그 권리의 대상인 주택을 말함)의 

소재지, 종류, 임대 면적 등 임대차 목적물 현황

 

보증금 또는 월 차임

 

계약 체결일 및 계약 기간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여부(계약을 갱신한 경우에만 해당함)

 

 해당 주택 임대차 계약을 중개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사무소 명칭,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성명, 

등록번호, 전화번호 및 소속공인중개사 성명

 

 

 

 

임대인과 임차인이 모두 외국인인데도 임대차 신고를 해야 하나? 

 

 

임대인/임차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도

임대차 신고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임대차 계약 시 확인한 신분증명(여권, 외국인등록번호, 거소신고번호 등)으로

신고해야 하며,

임대차 신고의무는 내국인과 외국인을 구분하지 않는다.

 

 

주택임대차신고 관련 문의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http://rt.molit.go.kr)

전용 콜센터 (주택임대차 신고 ☎ 1533-2949)

또는

부동산거래신고 ☎ 1588-0149에서

상담이 가능하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는 임대한 주택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통합민원창구에서 오프라인으로 신고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에서

온라인으로도 신고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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