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3년 이상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운전자도
재가입 시 이전 운전경력이 인정되고,
장기 렌터가 운전경력도 자동차보험 가입 경력으로 인정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일 ‘자동차보험 경력인정기준 개선 방안’을 내놓았다.
그동안 보험사는 가입자의 할인·할증등급을 1~29등급으로 구분하고
각 등급별로 보험료를 차등 적용했다.
최초 가입자에 11등급을 매기고 무사고 시 1년 시점마다
등급을 한 단계 높인다.
재가입 때는 이전 등급을 고려하지 않고
최초 가입자와 같은 11등급을 적용했다.
금융당국은 앞으로 이 같은 문제점을 개정해 재가입자 중
직전 우량가입자(15~19등급)는 이전 등급에서 3등급만 하향 조정토록 했다.
이에 따라 보험료 부담이 등급에 따라 전보다
11.6%(11만6000원)~48.1%(48만1000원) 낮아질 전망이다.
다만, 재가입 전 사고가 잦았던 가입자(1~8등급)에 대해서는
등급을 하향 조정키로 했다.
이전에는 재가입 시 11등급을 받았다면
앞으로는 8등급으로 분류된다.
경력단절자에 대한 할인·할증등급 적용기준 개선안은
오는 8월 1일 책임개시 계약부터 적용한다.
제도 시행일로부터 3년 내 (2021년 8월 1일~2024년 7월 31일) 재가입한 계약에 대해서는
개선사항을 소급 적용해
최초 갱신시 할인·할증등급을 재조정한다.
장기렌터카 운전경력자도 보험가입 경력이 인정된다.
장기렌터카 운전경력의 보험가입경력 인정은
오는 6월 1일 책임개시 계약부터 적용키로 했다.
728x90
반응형
'소액투자'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저금리 절세상품 (1) | 2024.04.15 |
---|---|
공유지분 경매 (1) | 2024.04.12 |
비트코인 1억 원 재돌파…20일 반감기 직후 조정 가능성 (2) | 2024.04.09 |
Trend : 주식보다 이것이 대세다. (1) | 2024.04.08 |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2) | 2024.04.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