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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료 재가입시 운전경력 인정된다. 

청로엔 2024. 4. 11.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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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이상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운전자도 

재가입 시 이전 운전경력이 인정되고, 

장기 렌터가 운전경력도 자동차보험 가입 경력으로 인정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일 ‘자동차보험 경력인정기준 개선 방안’을 내놓았다.

 

그동안 보험사는 가입자의 할인·할증등급을 1~29등급으로 구분하고

 각 등급별로 보험료를 차등 적용했다. 

 

최초 가입자에 11등급을 매기고 무사고 시 1년 시점마다

 등급을 한 단계 높인다. 

재가입 때는 이전 등급을 고려하지 않고

최초 가입자와 같은 11등급을 적용했다.

 

 

 

금융당국은 앞으로 이 같은 문제점을 개정해 재가입자 중

직전 우량가입자(15~19등급)는 이전 등급에서 3등급만 하향 조정토록 했다.

이에 따라 보험료 부담이 등급에 따라 전보다

11.6%(11만6000원)~48.1%(48만1000원) 낮아질 전망이다.

 

 

다만, 재가입 전 사고가 잦았던 가입자(1~8등급)에 대해서는

등급을 하향 조정키로 했다.

이전에는 재가입 시 11등급을 받았다면

앞으로는 8등급으로 분류된다.

 

 

 

경력단절자에 대한 할인·할증등급 적용기준 개선안은

오는 8월 1일 책임개시 계약부터 적용한다.

제도 시행일로부터 3년 내 (2021년 8월 1일~2024년 7월 31일) 재가입한 계약에 대해서는

개선사항을 소급 적용해

 

최초 갱신시 할인·할증등급을 재조정한다.

 

 

 

장기렌터카 운전경력자도 보험가입 경력이 인정된다.

장기렌터카 운전경력의 보험가입경력 인정은

오는 6월 1일 책임개시 계약부터 적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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