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임통장이란
가족, 친구, 동아리 등 각종 모임에 필요한 돈을 여러 명이 함께 관리할 수 있는 통장이다.
동호회, 가족, 커플 등 구성원이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모임통장에 대해 은행은 최고 10%의 이자를 제시하는 등 경쟁이 치열하다.
카카오뱅크 모임통장은
지난 1분기 말 기준 가입자가 1040만명을 넘어섰고,
하루 평균 5000명 이상 모임통장에 가입했다.
카카오뱅크는
모임통장 전용 체크카드인 모임 체크카드를 출시했다.
올해 말까지 5만원 이상 결제하면 300원 또는 3000원의 캐시백(가맹점별 1일 1회)을 바로 지급한다.
전월 실적이나 일부 가맹점 외 업종별 제한 조건이 없이 캐시백을 받을 수 있다.
케이뱅크는
8월 '모임통장'을 출시했다.
300만원까지 연 2%의 금리를 제공한다.
적금과 비슷한 '모임비 플러스'를 활용하면
최대 연 10%의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모임비 플러스'는 모임통장의 구성원이 많이 참여할수록
더 많은 금리를 받는 구조다.
기본 금리 연 2.0%에 전체 목표금액을 성공하면 연 3.0%,
성공한 인원 1명이 추가될 때마다 연 0.5% 우대금리가 더해진다.
최대 10명이 참여할 수 있다.
토스뱅크 모임통장은
연 2%의 금리가 적용된다.
모임카드를 활용하면 1일 1회(월 5회)
음식점·주점(외식), 노래방·당구장(놀이), 이마트(장보기) 등에서
1만원 이상 쓰면 건당 500원의 캐시백을 받을 수 있다.
1만원 미만 결제 시에는 건당 100원이 적용된다.
토스뱅크 모임통장의 혜택 5가지
토스뱅크 모임통장은 가입인원이 무제한이고,
모임회비 관리 및 통지 서비스가 있어서 편리하다.
모임카드는 여러 명이 발급받아 사용 가능하고,
월 최대 7,500원 캐시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토스뱅크 모임통장의 ‘공동명의자’가 되면
모임통장에서 이체와 출금 거래를 할 수 있고,
자신의 이름으로 모임카드를 발급받을 수도 있다.
모임카드 사용 시 월 최대 7,500원 캐시백이 제공된다.
모임통장의 공동명의자라면,
누구나 모임카드를 신청할 수 있다.
인원 제한도 없어서 만약 100명이 공동명의자라면,
100명 모두 모임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각자의 카드로 사용한 금액은 카드 소유자 이름으로
연말에 연말정산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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