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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계획확인원은 건물이나 토지의 등기부등본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부동산과 관련된 투자행위를 할 경우 꼭 확인해야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히 토지를 매입할 때 건물을 지을 수 있는지 없는지
판별하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토지의 용도지역이나 지구 등은 확인원을 발급받아야 확인이 가능합니다.
인터넷에서 열람이나 발급 모두 가능합니다. 아래 주소 참고하세요.
토지이음 : http://eum.go.kr/web/am/amMain.jsp
용도지역은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나누고,
도시지역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으로
주거지역은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그리고 준주거지역으로 나눕니다.
그리고 전용주거지역은 또 1,2종으로 나눕니다.
많은 규제내역을 파악하고 이해하기란 어렵습니다.
확인원을 보는 요령 몇가지 안내 합니다.
도시지역, 준주거지역이라 표기 되어있으면
준주거지역은 도시지역을 세분화한 것이므로 도시지역은 볼 필요가 없고,
준주거지역에 대한 내용만 파악하면 됩니다.
더불어, 확인원은 깨끗할수록 좋습니다.
많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면 그만큼 규제가 많다는 뜻입니다.
용도지역의 분류표를 보면 토지가격의 대략적인 비교가 가능합니다.
위에서 아래로 내려올수록 저렴하고, 위의 표에서 제일 싼 땅은 자연환경보전지역입니다.
확인원을 보면 법령에 의해 할 수 있는 행위와 조례에 의해 할 수 있는 행위로
구분하여 건축물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법령의 대상은 전국이고, 조례란 시군구에서 정한 바에 의해서만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땅을 구입하고 이곳에 휴게음식점을 창업하려면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할까요?
(아래 자료는 토지이음 사이트에서 가져왔습니다.)
더불어, 비용을 최소화해서 전원주택을 짓고 싶다면 아래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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