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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받은 공유물에 대한 관리의 한 일환으로 공유물의 다른 지분권자를 대상으로
인도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할까?
일반적으로 다수의 지분권자는 보존행위 여부를 논하지 않고 관리행위로서
소수지분권자에 대하여 공유물의 인도청구를 할 수 있고,
소수지분권자는 다른 소수지분권자에 대해 공유물인도청구를 하거나
1/2 지분권자가 다른 1/2 지분권자에 대하여 공유물인도청구를 하는 것은
보존행위로서 일반적으로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상황에서 공유물에 대한 인도청구가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한번 살펴 봅니다.
오늘의 주제를 통해 여러분 본인이 낙찰받은 지분의 활용과 투자를 위한 전략 수립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소수지분권자의 다른 소수지분권자에 대한 공유물 인도청구는 가능할까?
공유물에 관하여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공유자나 그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자라 하더라도 다른 공유자와 협의 없이는
공유물을 배타적으로 점유하여 사용, 수익할 수는 없습니다.
판례(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다9392, 9408)에 의하면 다른 공유자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지분이 과반수에 미달되더라도 공유물을 점유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공유물의 인도나 명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1/2 지분을 가진자가 다른 1/2 지분권자에 대하여 공유물 인도청구를 할 수 있을까?
1/2지분권자가 공유토지 전체를 점유한 다른 1/2지분권자에 대하여
공유물 보존행위로서 배타적 사용을 배제할 수 있어서 인도청구가 가능합니다.
(대법원 1978. 5. 23. 선고 77다1157 판결, 대법원 1979. 6. 12. 선고 79다647 판결, 대법원 1983. 2. 22. 선고 80다1280, 1281 판결, 대법원 1991. 1. 15. 선고 88다카19002, 19003 판결).
과반수 지분을 가진 자는 그 공유토지의 특정된 한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하고 수익할 것을 정하는 것은 공유물의 관리방법으로서 적법하여 소수 지분자를 대상으로 한 인도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다른 공유자들에 대하여 지분에 상응하는 부당이득에 대한 책임이 발생 합니다(대법원 1991. 9. 24. 선고 88다카33855 판결).
반대로, 소수지분권자의 다수지분권자에 대한 공유물 인도청구는 불가능 합니다. 그것은 다수지분권자의 관리사항 결정권(관리행위)에 배치되기 때문 입니다(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0다33638, 33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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