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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도시를 벗어나 공기좋고 경치좋은 곳을 찾아 그곳에 움막이나
조립식 주택을 짓고 여가 생활을 즐기려는 분들이 늘어 나는것 같습니다.
자칫, 낭만적인 생각으로 토지를 구입하거나 투자하시면 낭패를 보는 경우가
다반사 입니다.
임야는 농지에 비해 가격이 저렴하고, 취득절차도 농지보다 수월합니다.
그러나, 임야는 개발보다 환경보전에 중점을 두고 개발을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농지보다 개발행위에 대한 제한이나 규제사항이 많습니다.
일반인이 임야에 투자해서 개발하기는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오늘은 임야 투자시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몇가지에 대해 포스팅합니다.
임야란
산림 및 들판을 이루고 있는숲, 습지, 황무지 등을 말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산처럼 생긴 땅은 모두가 임야이며,
지번 앞에 '산' 자가 기재됩니다.
임야는 농지(전,답,과수원) 보다 개발하는데 제한이나 규제가 많습니다.
임야 투자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지목변경입니다.
지금은 산의 모습이지만 개발행위허가를 통해 전원주택단지를 지을 수 있거나
공장 또는 다양한 건물들을 지을 수 있을 때 임야의 가치는 높아질 수 있습니다.
도로 및 입목확인
도로는 4미터 또는 6미터 도로가 확보되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5000㎡미만일 때는 4미터,
5000㎡이상 ~ 3만㎡미만은 6미터,
3만㎡이상은 8미터 이상 확보해야 합니다.
도로는 지자체 조례마다 다르니 관할 시군구청에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임야에 집이 있고 도로가 있더라도 이 도로가 현황도로인지 지목상으로도 도로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집이 무허가 건물일 경우는 지목상 도로 개설없이 주택의 신축허가는 어렵습니다.
더불어 해당 임야에 묘지가 있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무연고 묘지의 경우 이장을 위해서는
일정기간 일간지 공고 등의 여러가지 복잡하고 시간이 걸리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경사도와 입목(입목축적, 입목수종)을 확인해야 합니다.
경사도는 지자체마다 다르지만 대부분 25도 이상의 경사일 경우 개발행위허가가 나지 않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입목은 660㎡이상의 산지 전용허가 시 반드시 입목축적조사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같은 토지안에 나무가 얼마나 빽빽히 들어서 있는지 중요합니다. 입목의 수종에 따라
개발행위허가가 나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소나무가 대표적인데 홍송이 자라고 있으면 허가가 나지 않고 보호식물이 있는 경우에도 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또한 나무의 나이도 많을수록, 나무의 밀도가 50%를 넘어가면 산지전용 허가가 어렵다고 합니다.
경사도와 입목은 아래의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임업정보 다드림 http://gis.kofpi.or.kr/gis/main.do
임업정보 다드림에 들어가셔서 주소를 검색하면 표고, 방위, 경사도, 수종, 나무지금, 나무나이, 산사태 등급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임야 투자시 개발행위허가가 나는지 반드시 체크하여야 합니다.
관할 지자체에 경사도, 입목축적, 나무의 나이, 수종 이런 기준들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문의는 개발행위허가 기준의 형식적인 것으로 실무적으로 현지 토목 측량사무소에도 문의를 해보아야 됩니다.
측량사무소는 실제 이러한 임야개발 업무에 능숙하여 전반적인 내용이나
필요서류, 절차, 비용 등을 모두 알수 있습니다.
::: 2편서 계속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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