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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부분입니다.
공유지분 물건은 내 맘대로 처분하지 못한다....
아닙니다. 가능합니다.
공유물의 보존행위는 공유자가 각자 할 수 있고,
공유토지에 제3자 명의의 등기가 있는 경우에 각 공유자는
보존행위로서 등기 전부의 말소에 대한 청구 소송을 진행 할 수도 있습니다.
공유자는 자신의 지분을 다른 공유자 동의 없이 자유롭게 처분하는 것이 가능하고
공유물 전부를 지분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분을 양도하거나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으나,
지상권이나 전세권 등의 용익물권이나 임차권은 설정할 수 없습니다.
과반수 지분권자가 공유 부동산을 제3자에게 시가보다 저렴하게 임대하였다면,
다른 공유자는 차임 중 자기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할 수 있고,
통상 차임과의(월세) 차액에 해당하는 부분 중 자기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손해배상으로 과반수 지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과반수 지분권자가 공유부동산을 제3자에게 무상으로 임대(사용대차)한 경우에도
통상의 차임을 기초로 한 손해배상을 과반수 지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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