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투자

공유지분 물건도 내 맘대로 처분이 가능하다고?

청로엔 2021. 12. 20.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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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부분입니다.

 

 

공유지분 물건은 내 맘대로 처분하지 못한다.... 



아닙니다. 가능합니다.

 

공유물의 보존행위는 공유자가 각자 할 수 있고, 
공유토지에 제3자 명의의 등기가 있는 경우에 각 공유자는
 보존행위로서  등기 전부의 말소에 대한 청구 소송을 진행 할 수도 있습니다.


공유자는 자신의 지분을 다른 공유자 동의 없이 자유롭게 처분하는 것이 가능하고 

공유물 전부를 지분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분을 양도하거나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으나,

 지상권이나 전세권 등의 용익물권이나 임차권은 설정할 수 없습니다.



과반수 지분권자가 공유 부동산을 제3자에게 시가보다 저렴하게 임대하였다면, 

다른 공유자는 차임 중 자기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할 수 있고, 



​통상 차임과의(월세)  차액에 해당하는 부분 중 자기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손해배상으로 과반수 지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과반수 지분권자가 공유부동산을 제3자에게 무상으로 임대(사용대차)한 경우에도 

통상의 차임을 기초로 한 손해배상을 과반수 지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유지분 물건 투자 요령

공유지분 물건 투자로 수익을 올리고자 할때 다음과 같은 사항만 유의하고 주의한다면 경매시장에서 효자 종목으로 꾸준하게 투자를 이어 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 ​ 첫째, 과반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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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지분 물건 해결전략(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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