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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의 소수지분권자가 다른 공유자와의 협의 없이
자신의 지분 범위를 초과하여 공유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타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경우
다른 소수지분권자가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공유물의 인도나 명도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
아래 판례 알아두면 좋습니다.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다9392,93다9408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공유자나 그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자라고 할지라도
다른 공유자와의 협의 없이는 공유물을 배타적으로 점유하여
사용 수익할 수 없는 것이므로,
다른 공유권자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지분이 과반수에 미달되더라도
공유물을 점유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공유물의 인도나 명도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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