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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에 일반분양 물량은
전국 4만6829가구로
수도권 2만5383가구(54.2%),
지방 2만1446가구(45.8%)가 준비중입니다.
[청약홈 분양일정]
다만, 재건축, 재개발을 통한 일반분양은
시기가 늦추어질 전망입니다.
올해 공시지가가 대폭 오르면서 재건축·재개발 조합을 중심으로
일반 분양을 내년 중순이후로 늦추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년도 표준지 공시지가가 1월 말 고시되고 이를 반영해 분양가를 높이기 위해서로 풀이됩니다.
공시지가가 내년 1월 25일 결정·고시되면 이를 반영해
택지비 감정평가를 신청하고, 감정가가 나온 후 조합원 총회, 조합원 분양 등을
거치면 일반 분양 시점이 5월을 넘어서게 됩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에서는
택지비와 건축비, 가산비를 합쳐 분양가를 정하는데,
택지비 감정평가 시 표준지 공시지가를 반영하기 위해
조합들이 공시지가가 반영되는 시점을 고려해 일반분양을 늦추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서울의 경우 강동구 둔촌주공(둔촌올림픽파크에비뉴포레·1만2032가구),
송파구 잠실진주(2678가구),
동대문구 이문1구역(3069가구)
등이 대표적인 지역입니다.
내년 분양시장의 가장 큰 변수 중 하나는 대출입니다.
내년 1월부터 총 대출액이 2억 원을 초과하고,
7월부터는 1억 원을 초과하는 차주에게(돈 빌리는 사람)
강화된 차주단위 총 부채 원리금 상환비율(DSR) 규제를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내년 1월 이후 모집공고를 한 분양지역은 추가 금융규제를 적용 받게 됩니다.
그럴경우 차주들이 중도금이나 잔금 대출 시 영향을 받을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 상황을 잘 감안하시어 분양에 응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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