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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지분 물건중에서 일반적으로 임대가 가능한 물건으로
상가가 있습니다.
지분 형태로 낙찰을 받았을 경우 임차인에게 임대하여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까요?
상가건물의 지분을 A가 1/3, B가 1/3, C가 1/3 보유하고 있을 경우
A, B의 지분을 합하면 지분의 과반수가 넘기 때문에
나머지 한명의 동의가 없더라도
관리행위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됩니다.
C는 자신의 지분비율에 대한 부당이득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유자 사이에 공유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구체적 방법을 정하는 것은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민법 제265조에 따라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하는 것으로 가능합니다
( 대법원 1979. 6. 12. 선고 79다647 판결 등 참조).
공유물에 관하여 과반수 공유지분을 가진 자는 공유자 사이에
공유물의 관리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미리 없었다 하더라도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공유토지에 대해 과반수지분권을 가진 자가
공유토지의 특정된 한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것을
정하는 것 역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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