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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를 상속이나 증여해도 세금을 내어야 할까요?
가상화폐의 양도차익이나 투자이익에 대한 소득세(기타소득) 과세가 2023년 시행으로
1년 유예 되었으나, 가상화폐의 상속이나 증여는 과세 대상이 됩니다.
세금 부과 시점이 2023년으로 미뤄지면서 실제 세금을 내야 하는 시기도 1년 뒤인 2024년으로
1년 치 투자 소득을 다음 해 5월 직접 신고ㆍ납부해야 합니다.
과세 시점은 연기됐지만 부과 방식에 대한 변화는 없습니다.
국내 거주자라면 2023년부터 매년 가상자산을 사고팔거나 빌려서 번 돈(기타 소득) 가운데 250만원 기본 공제를 한 뒤 나머지에 대해 22% 세금을 물어야 합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암호화폐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세금을 매기게 되고, 세금은 연간 매매차익에서 250만원(기본공제)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 22% 세율(지방세 포함)을 적용합니다. 내년에 암호화폐 투자로 1000만원의 매매차익이 생기면 165만원(부대비용 제외)정도 세금을 내야 합니다.
해외 거주자, 외국 법인이라면 거래소 등 가상자산 사업자가 세금을 원천 징수하고 당국에
일괄 납부하는 방식이 적용됩니다.
근로소득의 경우 기존 ‘소득세법’으로도 과세가 가능하며, 회사가 임금을 가상자산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직원들의 소득세를 원천징수해 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3호 및 제7호에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및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상속세 및 증여세)
또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증여세)을
세금 부과 대상으로 폭넓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상화폐의 경우도 경제적 가치가 인정되는 한 상속세나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고,
가상자산을 제3자의 전자지갑으로 이체 또는 전송해주는 경우도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최근 발표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에서는 2022년 1월부터 국세청장이 고시한 가상자산 거래소(현재 업비트, 빗썸, 코빗, 코인원 4곳)의 상속일 또는
증여일 전후 2개월 평균가격을 기준으로 하도록 했습니다.
가상화폐를 처분하지 않고 자녀에게 넘겨주면 기타소득세 대신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가상화폐에 대한 소득세는 내년부터 적용하지만, 증여세는 올해에도 세금 부과 대상이 됩니다.
가상화폐 증여재산은 소득세법 개정안에 따라 증여일 전·이후 각 한 달간 하루 평균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하는데, 두 달 동안 가상화폐 가격 변동을 고려해 증여가액을 따진다고 합니다.
다만 올해 1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암호화폐에 한해서고, 새로운 평가 방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기존 원칙(평가 기준일 시가)로 계산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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