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자를 잘하기 위해서는 국토부가 지정해 놓은 규제지역을 잘 알고 이에 맞게
투자를 진행해야 합니다.
규제지역으로는 부동산규제지역,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규제지역은 국토교통부에서 지정하고, 규제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주택담보대출에서 LTV, DTI 등이 달라지고, 각종 세금, 전매제한 등이 달라지기 때문에 부동산에 투자하려는 분들은 반드시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부동산규제지역 지정은 국토교통부 주관 하에 실시되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결정이 됩니다. 매년 4회 실시되는데, 지난 21년 12월 30일(목)에 21년도 마지막 제 4차 위원회가 개최되었습니다.
21년 제 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경기도 동두천시의 광암동, 걸산동, 안흥동, 상봉암동, 하봉암동, 탑동동을 제외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었고, 경남 창원시 의창구 동읍과 북면(북면 중 감계ㆍ무등지구 제외)이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었습니다.
21년 12월 30일에 개최된 제 4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어떻게 변경되었는지 살펴봅니다.
회의 결과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중 주택가격 상승률이 낮은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규제지역 해제를, 주택가격 상승률이 높았던 지역에 대해서는 규제지역 추가 지정을 논의했다고 합니다.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현황(21년 12월 30일)
투기과열지구 세부현황
▣ 서울
25개 전역(’17.8.3)
▣ 경기도
과천(’17.8.3), 성남분당(’17.9.6), 광명, 하남(’18.8.28), 수원, 성남수정,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 동탄(화성시 반송동ㆍ석우동, 동탄면 금곡리ㆍ목리ㆍ방교리ㆍ산척리ㆍ송리ㆍ신리ㆍ영천리ㆍ오산리ㆍ장지리ㆍ중리ㆍ청계리 일원에 지정된 동탄2택지개발지구에 한함)(’20.6.19)
▣ 인천시
연수구, 남동구, 서구(’20.6.19)
▣ 대구
수성구(’17.9.6)
▣ 대전
동, 중, 서, 유성(’20.6.19)
▣ 세종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예정지역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대산면, 동읍, 북면 제외). 다만 북면에서도 감계ㆍ무동지구는 투기과열지역 유지
조정대상지역 세부현황
▣ 서울
전 지역
▣ 경기도
과천, 성남, 하남, 동탄2(’16.11.3), 광명(’17.6.19), 구리, 안양동안, 광교지구(’18.8.28), 수원팔달, 용인수지‧기흥(’18.12.31), 수원영통·권선·장안, 안양만안, 의왕(‘20.2.21), 고양, 남양주(화도읍, 수동면 및 조안면 제외), 화성, 군포, 부천, 안산, 시흥, 용인 처인(포곡읍, 모현읍, 백암면, 양지면 및 원삼면 가재월리ㆍ사암리ㆍ미평리ㆍ좌항리ㆍ맹리ㆍ두창리 제외), 오산, 안성(일죽면, 죽산면, 삼죽면, 미양면, 대덕면, 양성면, 고삼면, 보개면, 서운면 및 금광면 제외), 평택, 광주(초월읍, 곤지암읍, 도척면, 퇴촌면, 남종면 및 남한산성면 제외), 양주(백석읍, 남면, 광적면 및 은현면 제외), 의정부(’20.6.19), 김포(통진읍, 대곶면, 월곶면 및 하성면 제외)(‘20.11.20), 파주(문산읍, 파주읍, 법원읍, 조리읍, 월롱면, 탄현면, 광탄면, 파평면, 적성면, 군내면, 장단면, 진동면 및 진서면 제외)(‘20.12.18), 동두천시(광암동, 걸산동, 안흥동, 상봉암동, 하봉암동 및 탑동동 제외)(’21.8.30)
▣ 인천
중구(을왕동, 남북동, 덕교동 및 무의동 제외),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20.6.19)
▣ 부산
해운대구, 수영구, 동래구, 남구, 연제구(’20.11.20), 서구, 동구, 영도구, 부산진구, 금정구, 북구, 강서구, 사상구, 사하구(‘20.12.18)
▣ 대구
수성구(’20.11.20), 중구, 동구, 서구, 남구, 북구, 달서구, 달성군(가창면, 구지면, 하빈면, 논공읍, 옥포읍, 유가읍 및 현풍읍 제외) ‘20.12.18)
▣ 광주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20.12.18)
▣ 대전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20.6.19)
▣ 울산
중구, 남구(‘20.12.18)
▣ 세종
건설교통부고시 제2006-418호(2006.10.13.)에 따라 지정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예정지역으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제15조제1호에 따라 해제된 지역(’16.11.3)
▣ 충북
청주(낭성면, 미원면, 가덕면, 남일면, 문의면, 남이면, 현도면, 강내면, 옥산면, 내수읍 및 북이면 제외)(’20.6.19)
▣ 충남
천안동남구(목천읍, 풍세면, 광덕면, 북면, 성남면, 수신면, 병천면 및 동면 제외)·서북구(성환읍, 성거읍, 직산읍 및 입장면 제외), 논산(강경읍, 연무읍, 성동면, 광석면, 노성면, 상월면, 부적면, 연산면, 벌곡면, 양촌면, 가야곡면, 은진면 및 채운면 제외), 공주(유구읍, 이인면, 탄천면, 계룡면, 반포면, 의당면, 정안면, 우성면, 사곡면 및 신풍면 제외)(‘20.12.18)
▣ 전북
전주완산·덕진(‘20.12.18)
▣ 전남
여수(돌산읍, 율촌면, 화양면, 남면, 화정면 및 삼산면 제외), 순천(승주읍, 황전면, 월등면, 주암면, 송광면, 외서면, 낙안면, 별량면 및 상사면 제외), 광양(봉강면, 옥룡면, 옥곡면, 진상면, 진월면 및 다압면 제외)(‘20.12.18)
▣ 경북
포항남(구룡포읍, 연일읍, 오천읍, 대송면, 동해면, 장기면 및 호미곶면 제외), 경산(하양읍, 진량읍, 압량읍, 와촌면, 자인면, 용성면, 남산면 및 남천면 제외)(‘20.12.18)
▣ 경남
창원 성산(‘20.12.18)
규제지역 지정효과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2주택 이상 보유세대는 주담대 금지, 실거주목적 외 주담대가 금지됩니다.(공통적용)
LTV는 투기과열지구는 40~0%,
조정대상지역은 50~30% 적용되고,
DTI는 투기과열지구는 40%, 조정대상지역은 50%가 적용됩니다.
회의자료 첨부합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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