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용 지분 아파트의 경우 소유자가 배우자와 2분의 1씩
공유하고 있던 중 누군가에 의해 반쪽 지분만 경매에 나오는 경우가 흔합니다.
낙찰 후 지분권자가 인도명령을 받아 집행을 하려고 해도
1/2 지분을 가지고 있는 공유자가 집행을 거부한다면
인도명령 자체가 집행 불능 상태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유물인도청구를 허용하고는 있으나, 현실에서는 그 집행에 어려움이 많은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점을 헤쳐나갈 방법은 있습니다.
관련 참고 판례
1. 소수지분권자의 다른 소수지분권자에 대한 공유물인도청구
공유물에 관하여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공유자나 그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자라고 할지라도 다른 공유자와의 협의 없이는 공유물을 배타적으로 점유하여 사용, 수익할 수 없는 것이므로, 다른 공유자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지분이 과반수에 미달되더라도 공유물을 점유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공유물의 인도나 명도를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다9392, 9408)
2. 1/2 지분권자의 다른 1/2 지분권자에 대한 공유물인도청구
1/2지분권자가 공유토지 전체를 점유한 다른 1/2지분권자에 대하여 공유물보존행위로서 배타적 사용을 배제할 수 있으므로 인도청구가 가능하다. (대법원 1978. 5. 23. 선고 77다1157 판결, 대법원 1979. 6. 12. 선고 79다647 판결, 대법원 1983. 2. 22. 선고 80다1280, 1281 판결, 대법원 1991. 1. 15. 선고 88다카19002, 19003 판결).
해법; 부당이득금청구 소송
경매로 아파트의 지분을 취득한 경우 대금 납부와 동시에 등기 없이도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아파트를 점유하는 공유자에 대하여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당이득금청구 소송에서 판결에도 불구하고 임료 등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공유자의 지분에 대해 강제경매를 신청한 후, 낙찰자가 공유자우선매수권을 행사하여 나머지 공유자의 지분을 공유자로서 타 입찰자보다 저렴하게 낙찰 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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