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은 민사소송법 상 재판적에 따라 정해지는데,
보통재판적(2~6조)과 특별재판적(7~24조)으로 구분이 됩니다.
기준은 피고의 주소나 거소에 의하는 것이 보통재판적이며,
소송사건의 내용에 따라 관할이 정해지는 것이 특별재판적입니다.
보통재판적과 특별재판적에 의하여 생기는 관할이
경합되는 경우 원고는 그 중 임의로 선택하여 제소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64.7.24.자 64마555결정)
원칙적으로 관할 법원은 피고의 주소지 관할법원입니다.
금전을 청구하는 사건의 경우,
원고의 주소지 관할법원도 가능합니다.
금전을 청구하는 사건에서는
피고의 주소지 관할법원 또는 원고의 주소지 관할법원에
소장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소유권이전청구나 명도 소송 등
부동산 소의 경우는 부동산 소재지 법원이 관할법원입니다.
즉, 피고의 주소지 관할법원 이나 부동산 소재지 법원이 관할법원입니다.
관할법원 찾기
https://www.scourt.go.kr/region/location/RegionSearchListAction.work
민사소송법
제2조(보통재판적) 소(訴)는 피고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한다.
제3조(사람의 보통재판적)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한다.
다만,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하고,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하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한다.
제8조(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특별재판적) 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제20조(부동산이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 부동산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전속관할은 법원의 직권조사 사항이고 당사자 간의 합의나 응소에 의해 관할을
다른 법원으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관할법원을 잘못 지정하여 보정명령을 받았을 경우 이송신청을 해야 하고,
지급명령의 경우 각하처리가 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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