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넘게 살아온 집이니
이제 내 땅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민법에도 실제로 그런 조항이
존재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최근 대법원은 정반대의
판단을 내놓았습니다.
이 글에서 그 이유를 짚어보겠습니다.

점유취득시효란 원래 이런 제도
민법 제245조는 20년간 소유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면
등기를 통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래전 매매계약서를 잃어버렸거나
등기를 미처 못한 경우를 구제하려는 취지입니다.
이번 사건의 B씨도 1993년
인접 토지를 매입해 건물을 지었습니다.
문제는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 기재와 달리
건물 면적 대부분이 옆 토지주인 A씨 부친 땅 위에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를 뒤늦게 안 A씨가 2023년
부당이득금 2,954만 원을 청구하며 소송을 냈습니다.
1심과 2심은 왜 B씨 손을 들었나
1심과 2심은 B씨가 1993년부터
20년 넘게 평온하게 점유했다고 판단했습니다.
2013년 12월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됐다고 보고
오히려 A씨가 소유권을 넘겨야 한다는 결론을 냈습니다.
A씨는 B씨가 남의 땅인 걸 알면서도
건물을 지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시효취득의 핵심 요건인 소유의 의사, 즉
자기 땅이라고 믿고 점유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하급심은 등기부와 건축물대장 기재를
근거로 자주점유를 그대로 인정한 셈입니다.
대법원이 뒤집은 결정적 이유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B씨가 침범한 땅의 면적이
통상적인 시공상 착오 수준을 훌쩍 넘는다고 봤습니다.
건축 과정에서 부지 위치와 면적을
확인했다면 침범 사실을 알 수 있었다는 취지입니다.
여기에 B씨가 1999년 경매로
인접 토지 소유권을 잃은 사실도 근거로 제시됐습니다.
건물이 타인 땅 위에 있다는 걸
스스로도 인정한 정황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건물 소유에 따른 토지 점유는
소유 의사가 있는 점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결이 시사하는 것
핵심은 오래 점유했다는 사실만으로
시효취득이 자동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침범 면적이 크고 이를 알 수 있었던
정황이 있다면 자주점유 추정이 깨질 수 있습니다.
토지 경계를 침범해 건축을 계획 중이라면
착공 전 지적측량으로 경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땅을 오래 비워둔 소유자라면
정기적인 현황 확인과 등기부 점검이 필요합니다.
경계 침범을 뒤늦게 발견했다면
사용료 청구와 함께 시효 중단 조치도 검토할 만합니다.
한 줄로 정리하면, 이번 판결은 오래 점유했다는 사실보다 침범 규모와 그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가 시효취득 인정의 실질적 기준이라는 점을 확인시켜 준 사례입니다.
투자참고용정보
본 정보는 법률 참고용이며
법적 책임은 지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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