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투자

양도세 절약 이렇게 해 보세요!

청로엔 2022. 4. 19.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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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를 줄이기 위하여 주택을 처분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담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행 소득세법은 2주택자에 대해 기본세율 6∼45%에 20%포인트를, 3주택자에는 30%포인트를 중과합니다.

다주택자인 분들에게는 종부세는 물론, 양도세 또한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중과대상이 아닌 경우 천천히 매도

 

중과 대상이 아닌 주택은 천천히 파는 것이 좋습니다.

현행 세법에서 규정하는 중과 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주택은 언제 처분해도 일반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한시적 완화 기간에 처분할 필요가 없습니다.

중과를 피한 주택까지 처분한다면 다른 주택의 양도차익과 합산되어 높은 세율을

적용받아 세부담이 오히려 커지게 됩니다.

 

양도차익이 큰 물건부터 처분하는게 유리

다음으로, 보유 중인 주택 중 양도차익이 큰 물건부터 처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양도차익이 큰 것부터 처분해 혜택을 최대화하고 기한 내 팔지 못한 주택의 경우

양도차익이 적어야 추후 중과세율이 적용되더라도 세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연도별로 나누어 매매

동일한 해에 모두 처분하기 보다 연도별로 나누어 매매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동일한 해에 여러 주택을 처분하게 되면 양도세를 합산 과세하기 때문에 불리합니다.

정리하면,

중과대상이 아닌 주택의 경우 천천히 매도하고,

양도차익이 큰 물건부터 처분하고,

연도별로 나누어 매매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다주택자도 양도세 부담을 줄일 수 있고, 보유 주택 수 감소에 따른 종부세(6월 1일 이전에 정리할 경우) 부담도 줄일 수 있습니다.

다주택자에 부과하는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조치가

내달 10일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시행된다고 하니 이점도 유의하시어

매도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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