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토지가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토지를 사용 할 수 있는 권원을 대지권이라 합니다.
소유권, 지상권, 임차권 등이 있어야 하는데 집합건물의 경우
토지를 사용 할 수 있는 권리를 대지사용권이라고 합니다.
대지사용권으로서 건물과 분리하여 처분 할 수 없는 것을
대지권이라 합니다(부동산등기법 제40조 3항).
주의사항
대지권 미등기의 의미는 대지권이 처음부터 없는 대지권 없음과는
다른 개념으로 주의해야 합니다.
실제로 대지권이 있으나 아파트와 같은 대규모 집합건물의
경우 대지의 분필이나 합필 및 환지절차의 지연, 각 세대당 지분비율 결정의 지연,
건설업체 내부의 사정, 타 전유부분 소유자의 분양대금 완납지연 등
다양한 문제와 사유로 인하여 전유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만
수분양자에게 이전되고, 부동산이 양도될 경우에도
전유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만 진행되고 대지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상당기간 지체되는 상태를 의미 합니다.
아파트 등 집합건물의 전유부분을 경매로 낙찰 받았는데,
지적정리의 지연 등으로 아직 대지권이 등기되지 않은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집합건물법 20조는 ‘구분소유자의 대지권은 그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전유부분 낙찰자는 미등기상태인 대지권을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 됩니다.
전유부분과 대지권 문제
대법원은 아파트 등 집합건물의 전유부분과 대지지분을 함께 분양한 경우,
분양대금을 완납한 전유부분이 경매에 나온 것을 낙찰받았다면,
대지권도 취득한다(대법원판례 2002다40210 등)고 설시하고 있습니다.
전유부분의 낙찰자는 분양자로부터
직접 대지권을 이전받기 위해 분양자를
상대로 대지권변경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그러나 해당 전유부분을 분양받은 수분양자가
당초 대지지분 분양대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사정이 달라집니다.
경매의 낙찰자나 매매의 매수인 등도 대지권은 취득하지만,
분양자가 동시이행의 항변을 할 수 있게 됩니다.
2편에서 계속 됩니다.
'소액투자'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새로 부상하는 재테크 (2) | 2022.04.21 |
---|---|
틈새물건에 대한 공부는 경쟁이 적고, 그곳에 수익이 있다. 대지권 미등기 해결방법(2) (2) | 2022.04.21 |
양도세 절약 이렇게 해 보세요! (2) | 2022.04.19 |
아주적은 소액으로 가능한 건물투자 (0) | 2022.04.18 |
공유지분에 용익물건 등기 설정 가능할까? (2) | 2022.04.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