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투자

틈새물건에 대한 공부는 경쟁이 적고, 그곳에 수익이 있다. 대지권 미등기 해결방법(2)

청로엔 2022. 4. 21.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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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자(매수인 등)가 대지사용권 취득을 이유로

분양자와 수분양자를 상대로 대지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및

대지권변경등기절차를 마쳐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데,

​이때 분양자는 수분양자의 분양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분양대금을

완납하지 않으면 대지권을 이전해 줄 수 없다는 내용으로

동시이행의 항변을 할 수 있습니다(대법원판례 2004다58611 등).

​수분양자가 대지지분 분양대금을 미납했다면 낙찰자는

그 미납금을 대신 변제해야 대지지분을 이전받을 수 있게 되는

위험 부담이 생기므로,

대지권 미등기 아파트, 빌라 등을 낙찰받거나 매수하려면 수분양자가

분양대금을 납부했는지 여부를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대지권 미등기 여부는 등기부등본을 열람 해보면 해당 아파트 단지가

통째로 미등기인지 아니면 경매 나온 물건만 미등기인지

알수 있습니다.

집합건물의 건축자로부터 전유부분과 대지지분을 함께

분양의 형식으로 매수하여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함으로써

소유권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고,

전유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했으나 대지지분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를 완료하지 못한자라도 매매계약의 효력으로써 전유부분의

소유를 위하여 건물의 대지를 점유 사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통상 대지권의 유무를 알아내기 위해서는 분양계약서나 분양대금납부내역서 등을

참조하면 되나, 여의치 않을 경우 매각물건명세서에

"대지권유무는 알 수 없음"이라고 기재합니다.

​감정평가서에 대지권금액이 평가되어 최초매각 가액에 포함되었다면 낙찰자는

대지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정평가서를 믿고(대지권이 표시)대지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알고 낙찰받았는데

낙찰 후 대지권 없음이 드러날 경우,

​매각불허가신청이나 매각허가에 대한 즉시항고를 신청하면 됩니다.

이는 집행법원을 믿고 신뢰한 낙찰자 입장에서는 매각허가결정의 취소

사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대지권이 없다면 낙찰자는 대지권을 아예 취득할 수 없게 되고,

대지권소유자가 구분 소유권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면

소유권을 잃게 될 수 있습니다.

​대지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시 낙찰자는

​분양받은자 명의로 대위등기 한후 자신에게 이전등기

​절차의 등기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어

이를 제하고도 수익이 난다면 입찰을 고려 해 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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