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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자 중 1인이 지분을 포기할 경우 다른 공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할까?
민법 제267조에 따르면 공유자의 지분포기는 법률행위로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 해당하므로,
* 민법 제267조
“공유자가 그 지분을 포기하거나 상속인 없이 사망한 때에는 그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각 지분의 비율로 귀속한다.”
부동산 공유자의 공유지분 포기의 의사표시가 다른 공유자에게 도달하더라도
이로써 공유지분 포기에 따른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다른 공유자는 자신에게 귀속될 공유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하며,
이후 민법 제186조에 의하여 등기를 하여야
공유지분 포기에 따른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
부동산 공유자의 공유지분 포기에 따른 등기는 해당 지분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형태가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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