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투자

공유물의 속성

청로엔 2022. 6. 13.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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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에 있어서 공유자가 아닌 3자의 방해 등에 대해 
일반적으로 공유자로서 권리행사 일환으로 방해배제나 
공유물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공유자 1인은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 명의로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있는 경우 ​공유물에 관한 보존행위로서 
제3자에 대하여 그 등기 전부의 말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제3자가 아닌 다른 공유자의 배타적, 독점적 사용수익 행위가 있다면 
다른 공유자의 방해배제나 반환청구 역시 공유물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인정 됩니다.
 
공유자 2인이 각각 1/2 지분씩 균분하여 공유하고 있는 경우 1/2 지분
권자는 다른 1/2 지분권자와 협의 없이 배타적으로 독점사용할
수 없고, 나머지 지분권자는 공유물보존행위로서 그 배타적 사용의 배제를
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지상 건물의 철거와 토지의 인도 등 점유배제를 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아파트 등의 주거형 지분을 취득한 경우 대금 납부와 동시에 등기 없이도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아파트를 점유하는 공유자(채무자의 배우자)에 대해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료 상당의 청구는 마냥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10년안에 
(소멸시효)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부당이득금청구 소송 판결에도 불구하고 임료 등을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타 공유자의 지분에 대해 강제경매를 신청한 후, 
이를 토대로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유물분할 청구소송 후 형식적 경매로 진행하는 경우
공유자우선매수청구권 행사는 되지 않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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