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 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은 대지 또는 건축물이 건축법, 동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등에 위반한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건축주·공사 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등(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그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건축법 위반의 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당해 시정명령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건축주 등에 대하여는 당해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행 강제금을 부과합니다.
불법건축물 등 제시외 건물을 포함하여 감정평가된 경매물건을 낙찰 받으려는 경우
입찰자는 입찰 전에 관할관청 건축과 등에 해당 제시외 물건 등이
이행강제금의 부과대상인지 여부 및 하자가 치유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
하자가 치유될 수 있는 경우에만 입찰에 참가 하여야
낙찰 후 낙찰자에게 이행 강제금이 계속 부과되는 것을 피할 수 있습니다.
낙찰 전에 시정명령이 내려졌으나 낙찰 후에도 시정명령의 대상이 된 위법사유가
해소되지 않는 한 낙찰자는 이행강제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소유자로서
낙찰 후부터 그 시정명령의 이행시 까지 추가로 발생된 이행강제금 부분을
납입할 의무가 있게 되니 주의가 필요 합니다.
이행강제금의 부과사유로는
건폐률 또는 용적률 초과 건축물(건축법 제47조 및 제48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및 제78조),
무허가나 미신고 건축물, 사용승인 없이 건축물 사용, 조경 의무면적 위반,
건축물의 높이제한 위반,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위반,
건축조례 위반(동영 제121조)등으로
입찰하려는 물건이 이에 해당되는지도
사전에 조사하고 입찰에 참여해야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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