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투자

내가 낙찰받은 물건에 중대 하자가 있다면?

청로엔 2022. 6. 27.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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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에 참가해 어렵게 낙찰을 받고 
잔금을 내고 명도를 끝내기 전까지 낙찰 받은 
부동산의 소유권을 완전히 취득했다고 볼수 없습니다. 

부동산을 경매로 낙찰 받아 잔금을 납부하고 명도까지는
2~3개월 시간이 필요합니다.

낙찰 받고 명도까지 소요되는 기간 내에 낙찰 받은 
부동산이 천재지변이나 중대한 하자가 발견되어 예기치 못한 
손해가 생기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최고가 매수 신고인으로 결정된 후 매각허가 결정일 이전에 
낙찰 받은 부동산에 중대한 파손이나 하자가 발견된 경우 
법원에 매각불허가 신청을 통해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매각불허가 신청을 받은 법원은 낙찰 후 발견된 부동산의 
중대한 하자로 인해 낙찰자가  피해를 보았고 판단되면
매각불허가 결정을 하고 최고가 매수 신고인에게 입찰보증금을 반환해 줍니다.

매각허가결정이 난 이후라면 매각불허가 신청이 아닌
매각허가결정취소로 대응해야 합니다.

낙찰 받은 부동산이 중대한 하자가 있으나 권리까지 포기하고 싶지 않다면
매각대금감액 신청을 이용하면 됩니다.

매각대금감액 신청은 낙찰 받은 부동산의 중대한 파손이나 하자로 
발생한 부담을 낙찰받은 매각대금에서 감액 받을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손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 객관적인 입증 자료를 제출해야 하고 
손해가 천재지변과 같이 낙찰자가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사유로 발생된 것이어야 합니다.

내가 낙찰받은 물건에 하자가 있다면 상기 2가지 방법을 활용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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