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지상권의 종류로는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민법 제366조에서 정한 법정지상권과
관습으로 정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있습니다.
두 경우 모두 같은 사람 소유의 토지와 건물이 매매 등으로 각각
다른 사람의 소유로 되었을 때 건물의 존재를 보호 받기 위해 인정되는 것입니다.
다른 점은 저당권의 설정 여부입니다.
등기부등본을 통해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면 법정지상권을 따지고,
없으면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따져 보면 됩니다.
토지 공유자와 건물 공유자가 다를 경우 법정지상권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공유자가 과거에 같은 적이 있었다면 성립 될 수도 있습니다.
토지 공유자와 건물 공유자가 일치할 경우
토지와 건물의 공유자가 계속 같아서 성립합니다.
저당권 설정당시 건물이 존재하다가 이후에 그 건물을 멸실하고
신축한 경우라도 법정지상권은 인정 됩니다.
그러나, 토지와 건물에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경우라면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게 됩니다.
미등기나 무허가 건물인 경우 건물의 신축자가 현재까지
점유나 소유하고 있다면 법정지상권은 성립 합니다.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은 동일인에게 속하였던 토지와 건물 중
어느 하나가 강제경매나 공매, 매매 등으로 그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이 없이 각각 소유자가 분리된 경우는 당연히 성립합니다.
처분당시(압류)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여야 하지만 애초부터
원시적으로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였을 필요는 없고
그 소유권이 변동될 당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하면 법정지상권은 성립 됩니다.
토지가 甲과 乙의 공유이고, 지상건물은 甲의 단독 소유인 경우
丙이 토지의 甲 지분을 취득한 경우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토지공유자 1인으로 하여금 다른 공유자의 지분까지
지상권 설정의 처분행위를 허용하는 셈이 되어 부당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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